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 규범으로「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관련 하위규정이 '21.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동 법 매뉴얼을 안내드리오니,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수행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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