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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18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25호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2020. 12. 22.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아래 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사업허가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허가신청 현황

 

ㅇ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 신청자  묘도열병합 주식회사
 - 신청일  2021. 6. 17.
 - 접수일  2021. 6. 17.

 

참고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

 


 신청마감은 접수일로부터 30일인 2021. 7. 30.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