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취약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방법 개선
ㅇ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의 “예시” 문구를 삭제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혼란 방지 (제3조 제2항)
ㅇ 계측장비의 교정 및 시험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안전장비의 성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 (제9조)
ㅇ 정전·화재시 대형사고로 확산되지 않도록 비상발전기의 부하용량을 매월 확인하도록 명문화 (별지 제6호)
ㅇ 점검·측정·시험 기록표 점검자란 신설로 점검기록의 신뢰성 확보
(안 별지 제1호 ~ 제8호 서식)
□ 안전관리자 업무를 간소화하고 IT기술을 활용한 업무개선
ㅇ 절연내력 측정은 안전관리 현실을 고려하여,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제3조 제2항)
ㅇ 정기검사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정기검사 합격판정으로 대체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경감(제3조 제2항)
ㅇ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시 점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완화 (제6조 제3항)
ㅇ 전기안전관리자 안전확보를 위해 법정검사 시 검사자와 협력 명문화 (제7조 제4항)
* 최근 정기검사 시 안전수칙 미준수로 안전관리자 감전사고(1명) 발생 / ‘21. 03. 서울
ㅇ 고가 장비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측정항목 간소화 (별지 8호 서식)
* (현행) 전압‧전류 고조파(THD) 필수 측정→ (개정) 전압‧전류 고조파(THD) 선택 측정
□ 기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21.4)에 따른 관련 법령 조항 및 내용을 반영하고, 한자어를 우리말로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