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 추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6월 4일 입법 및 행정예고하였다.
ㅇ 이는 지난 4월 28일 공고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동절기 이상한파 등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천연가스 수입 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시행령 제6조의4)
ㅇ 그간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Dead Stock)를 포함하여 천연가스를 비축하였으나,
* 不用재고(Dead Stock):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항시 유지해야 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재고수준으로서 실제 사용은 불가능(통상 저장탱크의 5% 수준)
ㅇ 앞으로는 비축의무량 산정시 불용재고를 제외하여 수급 위기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➋ 비축의무량 상향(고시 제2조)
ㅇ 이상한파 등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변동성 확대, 천연가스 수입 차질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가스공사 비축의무량 7일분을 2일 상향한 9일분으로 개정하였다.
□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금년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ㅇ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산업부 관계자는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 비축의무량 상향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면서,
ㅇ “금번 비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민간사업자 간 물량교환 등 수급 협력,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 확대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수급상 필요시 일시적으로 도시가스를 LPG 등으로 전환·공급하고 이에 따른 실비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