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규제부처의 임시허가 근거법령 정비 의무화, 정비 지연시 유효기간 연장 등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1일(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기업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금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제 소관부처의 임시허가 근거법령 정비 의무화
-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샌드박스)를 통한 임시허가 승인 이후, 관련 규제 소관부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최대 4년) 내에 임시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토록 의무화 하였다.
② 법령정비 지연 시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 불가피하게 법령정비가 지연될 경우, 임시허가 승인기업의 사업 중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연장 하였다.
※ 다만, 법령정비 대상이 법률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기업들이 사업 중단에 대한 불안감 없이 혁신적 노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며,
ㅇ “또한, 동일한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춰,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행정불편도 감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와 관련된 산업융합법, 스마트도시법, 지역특구법의 경우 이미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법령정비 완료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