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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지능 및 윤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02

 

정보통신 진흥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규제부처의 임시허가 근거법령 정비 의무화, 정비 지연시 유효기간 연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6 1()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기업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하기 위한「정보통신 진흥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금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주요내용 다음과 같다.

 

  규제 소관부처의 임시허가 근거법령 정비 의무화

 

  -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샌드박스) 통한 임시허가 승인 이후, 관련 규제 소관부처 임시허가 유효기간(최대 4) 임시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토록 의무화 하였다.

 

  법령정비 지연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 불가피하게 법령정비가 지연 경우, 임시허가 승인기업의 사업 중단 문제 해소하기 위해 임시허가 유효기간 법령정비 료시까지 연장 하였다.

 

    ※ 다만, 법령정비 대상이 법률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드박스) 임시허가 승인기업들이 사업 중단 대한 안감 혁신적 노력 정적으로 추진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며,

 

  “또한, 동일한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 맞춰,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 행정불편 감소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와 관련된 산업융합법, 스마트도시법, 지역특구법의우 이미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법령정비 완료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