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지식 플랫폼‘디지털 집현전 프로젝트’본격 추진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지식역량을 제고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디지털 집현전법*)‘이 6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미래 전환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과제(31개 법률)
□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국가지식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집현전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법 제정의 의미가 크다.
□ 특히, 올해 진행 중인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25개 국가기관의 48개 사이트 4.4억만건의 국가지식정보를 연계하여 2024년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지능형 검색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 다양한 지식서비스(해외석학․전문가 강연, 커뮤니티․구독 서비스 등) 제공 등
‘디지털 집현전법’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ㆍ활용에 중점을 두고 여러 부처의 협력,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및 연계ㆍ통합, 분류체계 및 메타 데이터 표준화, 과기정통부장관 소속으로 법정위원회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기본방향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및 전담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지정하는 규정을 두고, 경제적인 이유로 국가지식정보 이용에 제약을 받는 국민에게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집현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이 양질의 국가지식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한 지식정보 및 온라인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지식정보의 공유·확산을 통해 새로운 지식서비스 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디지털 집현전법은 공포 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2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관리지침 등 후속 법령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 전 국민의 지식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집현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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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
□ 입법취지
ㅇ 국가지식의 상호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ㆍ확산ㆍ활용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ㅇ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하여 지식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 추진경과
ㅇ「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디지털 집현전법)」 이광재의원 대표 발의(22명, ’21.1.6)
ㅇ 상임위(과방위) 전체회의 상정(‘21.2.1) 및 법안소위 수정가결(‘21.3.23), 전체회의 의결(’21.4.22)
ㅇ 법사위 의결(‘21.5.20) 및 국회 본회의 의결(’21.5.21)
□ 주요내용
ㅇ 총칙 (제1장)
- 국가기관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정보 중에 지식의 활용 및 교육을 목적으로 국가적 이용가치가 있는 ’국가지식정보*‘ 용어 등을 정의함(제2조)
* 국가기관등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예술, 사회경제, 행정 등에 관한 정보 중 지식의 활용 및 교육을 목적으로 국가적 이용가치가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로서 제9조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정보
ㅇ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장)
-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지정·연계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6조)
- 국가지식정보에 관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지식정보위원회를 두도록 함(제8조)
※ 기재ㆍ교육ㆍ행안ㆍ문체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총20명 이내 구성
-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지정하고, 분야별로 지식정보센터를 지정하여 국가지식정보가 통합 플랫폼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11조, 제12조)
ㅇ 국가지식정보의 연계와 활용 (제3장)
- 관계 국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 플랫폼과 연계대상이 되는 국가지식정보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 및 통합 플랫폼과의 연계·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13조)
-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국민이 국가지식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도록 함(제14조)
- 국가기관등은 국민의 국가지식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용에 제약을 받는 국민에게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 16조)
- 국가지식정보의 생산·연계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분류체계, 메타 데이터 등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 국가지식정보를 민간에 제공하여 활용․확산이 극대화 되도록 민간과 협력하고, 민간의 지식정보와 연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ㅇ 보칙 (제4장)
-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국가지식정보 중에 디지털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지식정보위원회에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 민간사업자 등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분쟁 당사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