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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02

 

국민 지식 플랫폼‘디지털 집현전 프로젝트’본격 추진

 

 - 국가지식정보 연계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국민의 지식역량을 제고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국가지식정보 연계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디지털 집현전법*)‘이 6 1()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미래 전환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과제(31개 법률)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국가지식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있는 디지털 집현전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제정의 의미가 크다.

 

특히, 올해 진행 중인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하고,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25 국가기관의 48 사이트 4.4억만건의 국가지식정보를 연계하여 2024년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 예정이다.

 

   * 지능형 검색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 다양한 지식서비스(해외석학․전문가 강연, 커뮤니티․구독 서비스 등) 제공 등

‘디지털 집현전법’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ㆍ활용에 중점 두고 여러 부처의 협력,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연계ㆍ통합, 분류체계 메타 데이터 표준화, 과기정통부장관 소속으로 법정위원회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밖에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기본방향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전담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정하는 규정을 두고, 경제적인 이유로 국가지식정보 이용에 제약을 받는 국민에게 예산을 지원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집현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이 양질의 국가지식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한 지식정보 온라인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지식정보의 공유·확산을 통해 새로운 지식서비스 산업이 창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집현전법은 공포 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2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있도록 시행령, 관리지침 후속 법령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의 지식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집현전이 자리 잡을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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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가지식정보 연계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입법취지

 

  국가지식의 상호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ㆍ확산활용될 있는 장을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하여 지식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추진경과

 

 「국가지식정보 연계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디지털 집현전법) 이광재의원 대표 발의(22, 21.1.6)

 

  상임위(과방위) 전체회의 상정(21.2.1) 법안소위 수정가결(21.3.23), 전체회의 의결(21.4.22)

 

  법사위 의결(21.5.20) 국회 본회의 의결(21.5.21)

 

주요내용

 

  총칙 (1)

 

  - 국가기관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정보 중에 지식의 활용 교육을 목적으로 국가적 이용가치가 있는 국가지식정보* 용어 등을 정의함(2)

 

    * 국가기관등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예술, 사회경제, 행정 등에 관한 정보 중 지식의 활용 및 교육을 목적으로 국가적 이용가치가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로서 제9조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정보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수립 추진체계 (2)

 

  -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기본방향 중장기 발전방향, 지정·연계 활용·촉진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6)

 

  - 국가지식정보에 관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지식정보위원회를 두도록 (8)

 

   기재ㆍ교육ㆍ행안ㆍ문체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총20명 이내 구성

 

  -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정하고, 분야별로 지식정보센터를 지정하여 국가지식정보가 통합 플랫폼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11, 12)

 

  국가지식정보의 연계와 활용 (3)

 

  - 관계 국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 플랫폼과 연계대상이 되는 국가지식정보를 지정할 있고,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 통합 플랫폼과의 연계·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13)

 

  -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 활용을 위하여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국민이 국가지식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있도록 신기술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도록 (14)

 

  - 국가기관등은 국민의 국가지식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할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용에 제약을 받는 국민에게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있도록 ( 16)

 

  - 국가지식정보의 생산·연계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분류체계, 메타 데이터 등의 표준화를 추진할 있도록 (17)

 

  - 국가지식정보를 민간에 제공하여 활용․확산이 극대화 되도록 민간과 협력하고, 민간의 지식정보와 연계 있도록 (18)

 

  보칙 (4)

 

  -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있고, 국가지식정보 중에 디지털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있도록 (19)

 

  -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활용에 관하여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지식정보위원회에 이견조정을 요청할 있도록 (20)

 

  - 민간사업자 등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활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분쟁 당사자는 조정을 요청할 있도록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