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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021년 5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동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30

 

 

도시가스 요금 조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

원료비

+

도매공급비

+

소매공급비

 

 

LNG 수입단가

(유가에 4~5개월 후행)

 

한국가스공사

공급비용

 

지역별 도시가스사

공급비용

 

 

 

용도구분

 

 

 

민수용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100MW이하)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업무난방용

냉난방용

수송용

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열전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소매공급비로 구성
 

(원료비) 민수용은 매 홀수월 조정, 그 밖의 용도는 매월 조정
(공급비) 도매공급비는 매년 5(산업부 승인), 소매공급비는 매년 7(지자체 승인) 조정  

ㅇ 주택용, 일반용 요금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금으로서, ’20.7월 인하 이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동결되어왔다

* ‘20.7월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인하(주택용 11.2%, 일반용 12.7%, 산업용 15.3% 인하

ㅇ 이에 따라 그간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으로 ’21.5월 기준 5.5%(도매요금 기준)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민부담,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 추세,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요금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한편, 산업용 등 그 밖의 용도는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환율 변동을 적시에 적용하여 매월 요금이 조정되어왔다.

     원료비 연동제 :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에 따른 LNG 수입가격 변동을 요금에 반영

   그간 유가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추세가 지속*되어왔으나, 겨울철 가격상승 물량이 최근 해소되면서 인하요인이 발생하여, 51()부터 전월 대비 5.4%~11.3% 인하된다.
 

* 산업용 소매요금(/MJ):(1)11.96(2)12.77(3)13.82(4)13.30(5)11.80

발전용 공급비 단일요금 적용 

산업부는 계절별(동절기·하절기·기타월)로 차등 적용되던 발전용 공급비에 대해 51()부터 연간 단일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겨울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동고하저(冬高夏低) 형태로, 겨울철 자발적 수요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그간 발전용 등의 공급비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해왔으나,
* (개요)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겨울철에 높은 요금 부과, 그 외 계절은 낮은 요금 부과
(대상) 발전용(‘94~), 열병합용(’98~), 산업용(‘10~), 일반용·냉난방공조용(’12~)
   

- 발전용은 전력거래소의 발전계획에 따라 발전하여 천연가스 요금에 따른 자발적 수요관리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발전용 공급비를 연간 단일요금으로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가격왜곡현상**을 최소화하고 가격예측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발전용 공급비(/GJ) : (~‘21.4) 2,153 597 기타 729 (5~) 연간 1,762 

**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 도입(’21.1)으로, 전기요금은 가스 등 연료비에 연동되는 한편, 전력거래가격은 연료비+공급비에 연동되어, 전기요금과 발전원가간 왜곡현상 발생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