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 - 0066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일반임기제) 채용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일반임기제)을 채용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21년 2월 19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전문경력관 규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채용예정 직급·담당업무 등
○ 채용예정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부서명 | 직 급 (분 야) | 인원 | 담당업무 | 채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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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실 소통정책과 (세종시 근무예정) | 전문경력관 나군 (일반임기제) (국정홍보 기획) | 1명 | ○ 국정홍보 기획 지원 - 주요 국정과제 및 중요정책 종합 소통계획 수립 - 범정부 홍보과제 추진현황 점검‧개선사항 도출 ○ 주요 회의 안건 지원 - 정책홍보 전략회의 등 범정부 홍보협의체 지원 ○ 국민소통 안내서(매뉴얼) 작성‧보급 | 임용일∼‘22.2.14. |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3. 채용 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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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직 급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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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나군 (일반임기제) (국정홍보 기획) | 경 력 기 준 |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 경력)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직무분야경력: 민간‧공공부문 홍보분야 근무 경력 |
학 위 기 준 | 3.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민간‧공공부문 홍보분야 근무 경력 ☞ 직무분야학위 :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등 직무 관련 학과 | |
【우대요건】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경력 2.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언론기고 실적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4.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경력 요건으로 응시 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경력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요건별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음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경력산정>
구분 | 채용자격요건(경력기준) | 자격요건 | 우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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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나군 (일반임기제) |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 경력) | 공무원경력만 인정 | 자격요건 충족 후 공무원경력만 인정 (예시1) |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민간경력만 인정 | 자격요건 충족 후 민간경력만 인정 (예시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