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일반임기제) 채용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2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 - 0066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일반임기제) 채용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일반임기제)을 채용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21년 2월 19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전문경력관 규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채용예정 직급·담당업무 등

 ○ 채용예정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부서명

직 급

(분 야)

인원

담당업무

채용기간

국민소통실

소통정책과

(세종시 근무예정)

전문경력관 나군

(일반임기제)

(국정홍보 기획)

1명

○ 국정홍보 기획 지원

- 주요 국정과제 및 중요정책 종합 소통계획 수립

- 범정부 홍보과제 추진현황 점검‧개선사항 도출

○ 주요 회의 안건 지원

- 정책홍보 전략회의 등 범정부 홍보협의체 지원

○ 국민소통 안내서(매뉴얼) 작성‧보급

임용일∼‘22.2.14.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3. 채용 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채용 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직 급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전문경력관 나군

(일반임기제)

(국정홍보 기획)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 경력)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직무분야경력: 민간‧공공부문 홍보분야 근무 경력

3.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경력: 민간‧공공부문 홍보분야 근무 경력

직무분야학위 :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직무 관련 학과

우대요건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경력

2.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언론기고 실적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4.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경력 요건으로 응시 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경력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요건별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음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경력산정>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경력산정

구분

채용자격요건(경력기준)

자격요건

우대요건

전문경력관 나군 (일반임기제)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 경력)

공무원경력만

인정

자격요건 충족 후

공무원경력만 인정

(예시1)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민간경력만

인정

자격요건 충족 후

민간경력만 인정

(예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