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사내변호사 채용 공고
구 분 | 직 종 | 채용인원 | 근무지 | 담당업무 |
사내 | 전문계약직 | 1명 | 공단본부 (대전) | ·불공정거래피해 전문상담 ·계약서 및 피해구제 신청서 ·상담센터 운영관련 ·공단 지원사업 관련 법률 자문 |
제14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2) 자격요건
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임용(예정) 이전 일까지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 「변호사법」 제4조3호의 경우,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임용(예정)이전 일까지 법률사무 종사 6개월 이상 또는 연수를 마친 자
4. 근무조건
가. 고용형태 : 전문계약직
나.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 계약 종료 후 평가결과에 따라 매년 회계연도 단위(1년)로 재계약 가능
다. 근무시간 : 09:00부터 18:00까지(주 5일 근무)
라. 보수수준 : 과장급, 연봉 58백만원 수준
* 세전금액이며 가족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은 별도 내규에 따라 지급
마. 기타사항 : 겸직 및 개인수임 불가(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송대행 업무 정지 신청 필수)
5. 우대사항
구분 | 우대자격 | 전형별 | 비 고 | |
서류 | 면접 |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 ○ | ○ | 매 전형 만점의 5%~10%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 ○ | ○ | 매 전형 만점의 5% (단, 종합점수 과락기준 |
공단 청년인턴 | 우리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 ○ | - | 서류전형 만점의 3% |
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 | - | 서류전형 만점의 2%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 - | 서류전형 만점의 2% |
차상위계층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 - | 서류전형 만점의 2% |
※ 최대 가점 부여한도는 전형별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사지원 시 정보입력자에 한하여 가점 인정하며, 향후 제출서류 확인 시 입력자료와 대조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불합격 처리(미제출의 경우도 포함)
|
6. 전형절차
전형방법 | 세 부 내 용 | 비 고 |
서류전형 | ·직무적합도 및 자기소개서, | ·채용예정인원 5배수 선정 *지원자수가 5배수 인원 미달시 |
면접전형 | ·실무ㆍ인성(경험) 면접 -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및 - 인성 및 자질 등 평가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최종합격자 | ·전형별 최종점수를 반영비율에 따라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30% : 70% | ·서류전형 지원자 수 미달에 따라 |
※ 전형별 종합 평가결과 60점 미만시 부적합 처리 |
7. 전형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서류공고 서류접수 | ’21.02.10(수) ~ ’21.02.24(수) 14:00시까지 | 공단 채용메일 지원 (recruit@semas.or.kr) |
서류합격자 | ’21.03.08(월) ~ ’21.03.09(화) 중 1일 | 공단 홈페이지 발표 |
면접전형 | ’21.03.12(금) ~ ’21.03.15(월) 중 1일 | 면접장소 : 미정 |
최종합격자 | ’21.03.17(수) ~ ’21.03.18(목) 중 1일 | 개별 통보 |
입사예정일 | ’21.03.22(월) | 임용 및 오리엔테이션 |
※ 코로나 19 및 지원 상항에 따라 일정 등은 변경(지연) 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예정 |
8. 제출서류
가. 제출시기 : 면접전형 참가 당일(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전형 당일 사실관계 확인 후 반환(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요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자의 직무능력과 경험에 기반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의 사실여부 확인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나.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부수 |
공 통 | ※ 신분증 ○ 신분증은 신원확인 용도로만 활용되며, 면접당일 미지참시 면접응시 불가 | 1부 |
○ 변호사 자격증 - 사법시험 합격자의 경우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 1부 | |
※ 최종학력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재학)자 : 고등학교 졸업(재학)증명서 ○ 대학 재학(중퇴)생 : 대학 재학(제적)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 졸업(예정)자 or 대학원 재학 or 대학원 졸업(예정)자 : | 1부 | |
※ 입사지원서 상 기재된 ○ 학교교육 성적증명서 사본 ○ 직업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 자격증 사본 | 각 1부 | |
※ 입사지원서 상 기재된(경력사항은 변호사자격증 취득 이후 기간 한정) ○ 경력증명서 사본 - 경력증명서에는 부서/직위/직무/근무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 1부 | |
우대해당자 (우대사항)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 용도, 가점비율, 제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반드시 명시 | 1부 |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 1부 | |
※ 기간제근로자 부문만 해당 ○ 우리공단 청년인턴 수료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 1부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1부 |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1부 | |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1부 | |
유의사항 | ○ 증명서 유효 발급기간 : 채용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 제출 서류 내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를 반드시 지우고 제출 ○ 개인인적사항 관련 증빙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 |
9. 유의사항 등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