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9호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광업분야 일반임기제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2021년 1월 2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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