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계획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업무 전반에 걸친 소송 및 법률자문 등을 수행할 고문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분야
ㅇ 대상 : 변호사 ※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
ㅇ 위촉기간 : 2년 (1회 연임 가능)
ㅇ 직무내용
- 과학기술방송통신 업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송사건의 자문 및 대리
-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신청자격
가. 자격기준
ㅇ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ㅇ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ㅇ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ㅇ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나. 위촉배제
ㅇ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사실이 있는 자
- 징계전력 조회기간 : 「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
3. 위촉방법
ㅇ 서류심사 : 제출된 신청서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
- 주요 경력, 과학기술방송통신 업무와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4. 신청방법 및 일정
가. 접수기간 : 2019. 11. 12(화) ~ 11. 22(금) 18:00까지(마감시간이내 도착분만 유효)
나. 접수방법 :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송부
-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접수시 겉봉에 “법률고문 신청서 재중” 반드시 명기)
- 전자 메일 : sungjun617@korea.kr(메일제목 : (신청인명)과기정통부 고문변호사 신청)
다. 문 의 처 : 044-201-4417, 4464
5. 참고사항
가. 고문변호사의 위촉, 해촉 등 고문변호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는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에 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함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2019. 11.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