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공고 제2020 - 1 호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전문직 직원 채용시험 공고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할 전문직 직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0년 10월 22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8개 분야, 총 9명)
분 야 | 직급 | 인원 | 담 당 직 무 | 비 고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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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 | 팀장 | 1명 | ▪국내외 국제행사‧대회 등 통역업무 총괄 ▪조직위원회 주요 공식문서 번역 총괄 ▪분야별 통번역 업무지원, 랭귀지서비스 총괄 ▪분야별 IOC 등 국제연맹 업무협력에 관한 총괄 ▪근무예정 소속부서 고유 분장업무, 업무지원 수행 ※ 대외협력 업무 외 소관부서의 분장된 고유업무를 수행해야 함 | 서울 / 강릉 / 평창 /정선 |
통·번역 | 팀원 (전문직 나급, 다급) | 2명 | ▪국내외 국제행사‧대회 등 동시 및 순차통역 ▪조직위원회 주요 공식문서 번역 ▪분야별 통번역 업무지원, 랭귀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분야별 IOC 등 국제연맹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근무예정 소속부서 고유 분장업무, 업무지원 수행 ※ 통번역 업무 외 소관부서의 분장된 고유업무를 수행해야 함 | |
문화행사 | 팀원 (전문직 나급)
| 1명 | ▪문화행사 종합계획 수립·시행 ▪개·폐회식 및 공식행사(메달 세레모니, 성화봉송 등) 계획 수립·시행 ▪특별·경축 행사 기획 및 개최에 관한 사항(G-1년, G-1000일 행사 등) ▪문화 분야 대외 협력사업 개발·시행(문체부, 지자체, 민간협회·단체 등) ※ 문화행사 업무 외 소관부서의 분장된 고유업무를 수행해야 함 | |
상징물 개발 ·브랜딩 | 팀원 (전문직 나급)
| 1명 | ▪대회 상징물 개발·제작·관리(슬로건, 로고, 마스코트, CI 등) ▪대회 관련 종합 디자인 개발 ▪문화행사 관련 콘텐츠 개발 ※ 상징물개발·브랜딩 업무 외 소관부서의 분장된 고유업무를 수행해야 함 | |
홍 보 | 팀원 (전문직 나급) | 1명 | ▪국내·외 홍보종합계획 수립·시행 ▪브리핑 등 국내·외 언론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대회 브랜드 세부연계 홍보에 관한 사항 ▪대회 홍보 광고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홍보물제작(국내·국외)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홍보활동 지원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홍보에 관한 사항 ※ 홍보 업무 외 소관부서의 분장된 고유업무를 수행해야 함 | |
디지털 홍보 | 팀원 (전문직 다급) | 1명 |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구축·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누리소통망(SNS), 온라인동영상서비스(유튜브 등) 디지털 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 IOC 대응 및 국제협력 일반에 관한 사항 ※ 디지털홍보 업무 외 소관부서의 분장된 고유업무를 수행해야 함 | |
비서 | 팀원 | 1명 | ▪임원(위원장 및 사무총장) 주요일정 관리 및 지시사항 처리 ▪사무처 대표전화 및 내빈 응대, 사무환경 관리 ▪출장관리, 보고업무, 문서작성관리, 회의의전관리, 비서 사무정보관리, 국제 업무지원, 경비처리 등 ▪기타 소속부서 소관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등 | |
운 전 | 팀원 | 1명 | ▪임원(사무총장) 전용차량 운행 및 관리 ▪임원(사무총장) 지시사항 처리 및 업무지원(전문수행) ▪사무처 직원 출장차량 운행 및 관리 ▪기타 소속부서 및 사무처 소관 차량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등 |
※ 하나의 지원분야에만 지원 가능(다른 분야 중복 지원불가)
※ 채용 후 3개월의 시보 기간을 두어 기간 만료 시 평가를 통해 시보 해제함
-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근무 태도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 시보기간 중 급여 100% 지급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조직위원회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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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서울 또는 평창·강릉·정선에서 근무 가능한 사람
※ 조직위 서울사무소 강원도 이전계획(2022년)에 따라 서울 근무자도 강원도로 이주예정 ※ 최종합격 이후 조직위원회 여건에 따라 근무지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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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함
마. 응시요건 :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공 통]
ㅇ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ㅇ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0.11.18.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ㅇ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의 범위]
ㅇ‘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ㅇ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폐업사실증명서’로 갈음하되,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을 첨부하여야 함
[우대요건]
ㅇ 관련분야 근무경력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가능한 것에 한하여 우대요건에 기재된 분야의 경력에 대해서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직무기술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외협력 전문직 가급
ㅇ 통·번역 전문직 나급
ㅇ 통·번역 전문직 다급
ㅇ 문화행사 전문직 나급
ㅇ 상징물개발·브랜딩 전문직 나급
ㅇ 홍보 전문직 나급
ㅇ 디지털홍보 전문직 다급
ㅇ 비서 전문직 마급
ㅇ 운전 전문직 마급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지원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때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 결정하고,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4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에서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 처리 가능
서류전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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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우대요건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참고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단,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4. 시험일정
가. 시험공고 : 2020. 10. 22.(목) ~ 11. 2.(월)
나. 원서접수 : 2020. 10. 26.(월) ~ 11. 3.(화)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2020. 11. 11.(수)
다. 면접시험(예정) : 2020. 11. 17.(화) ~ 11. 18.(수)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 통지
라.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20. 11. 23.(월)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강원도 홈페이지(도정마당 > 채용정보)에 공고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10. 26.(월) 00:00 ~ 11. 3.(화) 18:00
나 . 접수방법 : 전자우편(e-mail)만 접수(확인메일 발송예정)
※ 전자우편(e-mail)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발송분까지만 유효
※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비대면 접수 실시로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미실시
다. 접 수 처 : recruitgangwon2024@gmail.com
※ e-mail 제목 : 채용분야_전문직 ○급_지원_성명(예시 : 대외협력_전문직 가급_지원_홍길동)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
※ 응시표는 회신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만 접수된 메일로 11.6.(월)까지 회신함,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 당일에 응시표를 교부함
라. 문의전화 : 02-2137-1032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나. 이력서(소정양식), 자기소개서 (소정양식), 직무수행계획서(별도서식 없음) 각 1부
ㅇ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ㅇ 직무수행계획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임용분야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작성
다. 개인정보동의서 및 자격검증동의서 (소정양식) 1부.
라. 최종졸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수여증명서) 1부
ㅇ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마. 경력증명서 1부(근무처별 담당업무가 명시된 발급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ㅇ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연·월·일), 직위(급),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ㅇ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함
ㅇ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폐업사실증명서’로 갈음하되,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을 첨부하여야 함
바.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로 한함)
ㅇ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ㅇ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서(국세청 발급) 1부.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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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아. 외국어시험성적 1부(해당자에 한함)
☞ 유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 첨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는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지정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운로드 : 강원도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 도정마당 → 채용정보
자. 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7.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가. 임용 예정일 : 2020. 11월 예정이나, 조직위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조직위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연장 가능
※ 채용 후 3개월의 시보 기간을 두어 기간 만료 시 평가를 통해 시보 해제함
-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근무 태도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 시보기간 중 급여 100% 지급
다. 보수 : 조직위원회 보수규정에 따라 책정
ㅇ 직무분야 경력, 업무능력, 전직 보수수준 등을 감안하여 산정
ㅇ 연봉외의 제 수당 등은 조직위원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 전문직원의 연봉한계액(조직위원회 보수규정 제15조 별표 2)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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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 61,063 |
나 | 75,914 | 50,584 |
다 | 62,044 | 44,066 |
라 | 54,431 | 38,827 |
마 | 47,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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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학위 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사본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20. 11. 23. ~ 12. 23.
라.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 후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조직위 총무팀(02-2137-1032)로 통지
마. 해당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합격 후라도 신원조회(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채용후보자가 등록 및 임용을 포기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고, 그 경우 면접시험 점수 후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2일전까지 강원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도 공고합니다.
아.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서류전형 결과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 보다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차. 근무예정부서는 조직위원회 직제 개편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총무재정부 총무팀 (☎ 02-2137-10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