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공고 제2020*5호]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 제10조2에 의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기타공공기관으로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2020년 5월 7일
아동권리보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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