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2019년 제2차 직원 공개채용
(무기계약직 변호사 및 기간제계약직)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저작권 전문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 문화발전에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상세내용 NCS기반 직무기술서 참고)
구분 | 분야 | 인원 | 직무분야 | 근무지 | ||
제한 경쟁 | 무기계약직 | 4급 (경력) | 변 호 사 | 2명 | 저작권 법률상담, 저작권관련 공정거래 컨설팅 등 | 서울사무소 |
소계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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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경쟁 | 기간제계약직 | 5급 (신입) | 일반행정 | 2명 | 저작권관련 사업관리 및 일반행정 | 본부(진주) |
법 무 | 1명 | 저작권 법률상담 | ||||
소계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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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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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근무지는 순환근무 원칙으로 근무기간 중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진주 본부, 서울사무소)
2. 근무조건
ㅇ 채용일자 : ‘19. 12월 2주, 예정
ㅇ 채용형태 및 기간
구분 | 계약기간 | 비고 |
무기계약직 (변 호 사) | 수습기간 내 평가에 따라 무기계약 임용 | 수습기간 3개월 적용1) |
기간제계약직 (휴직대체) | 계약체결일〜 ‘20. 12. 31까지 | 휴직기간 내에서 연장 가능2) |
1) 인사규정 제22조 및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2조의3, 직원평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2) 휴직대상자의 휴직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단,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불가)
ㅇ 채용방법
-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변호사), 2~3단계 전형
구분 | 전형절차 | 비고 | |
변호사(무기계약직) | 서류/필기(인성)/최종면접 | 수습기간 3개월 | |
기간제계약직 | 서류/최종면접 | - |
※ 상세내용 5. 전형절차 참고
ㅇ 보수체계 : 경력산정 후 내규에 따라 개인별 차등 지급
- 4급 : 연봉 26,695천원〜50,689천원 이내
- 5급 : 연봉 25,740천원〜43,259천원 이내
ㅇ 근무시간 : 주 40시간 전일제(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3. 응시자격
구 분 | 내 용 |
공 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우리 위원회 내규의 직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원임용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등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판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합격자 발표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지방근무가 가능한 자 ○ 채용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적발 시 채용 취소) |
연 령 | ○ 제한 없음 (단, 2019.12.31.기준 위원회 정년(만60세)이 도래하는 자는 지원불가) ○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자 격 | ○ 무기계약직 :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스쿨 졸업자의 경우 법무부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자)로,변호사자격 취득 후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기간제계약직 : 제한없음 |
근 무 지 | ○ 무기계약직 : 서울사무소 ○ 기간제계약직 : 본부(진주) |
4. 우대사항
ㅇ 서류전형 우대 사항(기간제계약직 대상)
구분 | 대상자 | 우대사항 |
지역인재 | ‣최종 출신학교(대학원 제외)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졸업한 자 ※ 비수도권 : 3점, 경남권 : 5점 | 가점 3〜5점 |
청년인턴 유경험자 | ‣공공기관 청년인턴 5개월 이상 수료자 ※ 공공기관의 범위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한정 | 가점 3점 |
‣우리 위원회 청년인턴 수료자 중 성적우수자 ※ 단, 공고일 기준 퇴직 후 만 1년 이상 경과한 자 | 서류전형면제 | |
자 격 증 | ‣위원회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 자격증(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보유자 ※ 단, 로스쿨 졸업자의 경우 법무부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자 | 가점 10점 |
※ 가산점은 해당 단계별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최대 10점)
ㅇ 공통사항(각 전형단계별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