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사업단장 공모
정부는 미래 반도체 시장을 좌우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으로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을 갖춘 사업단장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 비전 :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좌우할 고성능, 저전력의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의 균형 발전 및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
나. 사업 목표
-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핵심 신소자 원천기술 및 설계기술 개발을 통해 지능형 반도체 기술경쟁국과의 기술격차 극복
- 자율차, 모바일, 스마트가전, 헬스케어, 데이터센터 등에 활용가능한 지능형 반도체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파운드리-팹리스-학교·연구소간 상생 가능한 생태계 구축
- 원자레벨 수준의 제조공정 개발과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제조 강국 실현
다. 규모 및 기간 : 총 사업비 1조 96억원 이내/ 10년 (2020년~2029년)
라. 사업 주요 내용
- (소자) 기존 반도체 기술 한계를 극복하는 저전력·고성능의 미래 반도체 핵심소자 및 집적 기술 개발
- (설계)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프로세서(NPU), 인공지능 반도체 SW 및 초고속 인터페이스,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5대 주력산업 분야 상용화 기술 개발
- (제조) 미세공정 및 차세대 패키지 중심 공정장비·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2. 사업단장의 임무 및 자격
가. 사업단장의 임무
- 사업단 조직 운영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진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보급·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
- 기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나. 사업단장의 지원 자격
- 반도체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하고, 사업단 운영, 사업 및 과제 기획,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 경험이 있으며, R&D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 접수 마감일 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지 않는 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과거 5년 이내에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없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항이 없는 자,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다. 사업 단장의 근무조건
-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대표로서 업무에 전념해야 하며, 타 업무와의 겸직이 불가능함
- 연봉은 1.5억원 내외이며 성과급(연봉의 70% 이내) 별도 지급
- 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이며, 평가에 따라 2년 단위 연임 가능
※ 사업성과가 미흡한 경우 평가를 통해 사업단장 교체 가능
- 반도체 관련 기업의 주식지분 신규 취득·참여 불가(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 사업단장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