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전문임기제 나급) 채용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2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 - 0058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전문임기제 나급) 채용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전문임기제 나급)을 채용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20년 2월 18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2019. 4. 17.)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0191호, 2019. 11. 5.)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2019. 11. 5.)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75호, 2019. 11. 5.)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70호, 2019.5.29.) 

2. 채용예정 직급·담당업무 등

 ○ 채용예정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부서명

직 급

(분 야)

인원

담당업무

채용기간

옛전남도청 복원추진단

(광주광역시 

근무예정)

전문임기제 나급

(전시콘텐츠)

1명

ㅇ복원관련 자료 분석, 검증, 활용 등 기획

ㅇ복원제보 접수 및 증언자 구술·채록, 자료 발굴·수집

ㅇ시민사회 등 복원 의견수렴 및 조정 지원

ㅇ5·18단체 등 시민사회 갈등해결 지원

임용일

’22.7.31.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행정안전부 협의 및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3. 채용 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직 급(분 야)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전문임기제 나급

(전시콘텐츠)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관련 조사· 연구·활동 등 근무경력

우대요건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경력

2.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언론기고 실적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4.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경력 요건으로 응시 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언론기고 실적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출판, 언론기고 실적을 건별 배점하여 우대 함.

 ※ 출판물은 저자가 기입된 표지, 목차, 머리말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 언론기고는 저자 및 기고 등재기관이 기입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5년 이내(2015. 1. 1. 이후)]에 한하여 건별 배점하여 우대함.

 -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건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표창(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4. 보수수준 

 ○ 전문임기제 나급(연봉제)

 - 직급별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자율책정

전문임기제 나급(연봉제)

구 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나급

75,914

50,584

 ※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

 ※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