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0 - 9호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초빙 공고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전라북도의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열정과 창의적 업무역량을 갖춘 원장을 다음과 같이 초빙합니다.
2020. 2. 17.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이사장 | ||
1 | 모집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 인원 | 재직형태 |
원 장 | 1명 | 상근 임원 |
2 | 자격요건 |
가. 공통사항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없는 자
④ 7대비리 관련 인사검증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자격기준
❍ 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자로서 기술․경영 및 행정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경제․산업분야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연구소)에서 정교수(책임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대기업 이사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 및 투자기관에서 이사급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테크노파크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력이 있다고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 상근으로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현직에 있는 자는 퇴직 또는 휴직한 자에 한해 임용 가능(임용일 기준)
다. 결격사유
❍ 재단의 정관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파산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본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6. 본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또는 기피 중인 자
8.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
9.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10.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