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공고 제2020-3호]
아동권리보장원 직원(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의해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아동권리보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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