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6조(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에 의거 산업기술혁신계획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으로,
우리나라 산업기술 R&D 지원체계 효율화와 국가산업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주실 투자관리자(MD)를 모시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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