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산업재산정보법」제25조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사회적 덕망과 투철한 윤리의식으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투명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 이끌어 가실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획예산팀(042-251-1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