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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공제자문위원 신청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8-09

 

본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공제사업기금, 기업보증공제 등 중소기업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제 규모 성장에 따라 급변하는 금융시장 상황 대응 등 전문가 상시자문을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자문위원 위촉개요

 

 ㅇ 위촉인원: 3명 (각 분야별 1인)
  - 공제사업기금 : 금리책정 및 대출운용 등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가입자(회원) 관리 활성화방안 등
  - 보증공제 : 수수료 책정 및 영업기반 확대 등

 

 ㅇ 위촉기간 : 6개월 (임기만료 후 6개월 연장가능)

 

 ㅇ 역할 : 매월 자문보고서 제출(A4 5p이상)월 2회 내방, 외부전문가 토론 등 주관(추후협의)

 

 ㅇ 수당 : 월 300만원

 

□ 신청자격 및 선정절차

 

 ㅇ 모집분야 및 신청자격
   - 공제사업기금: 금융기관(은행,저축은행 등) 10년 이상 경력자 (관리자경험 有)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공제회, 연금기관 또는 보험사 10년 이상 경력자 (관리자경험 有)
   - 중소기업보증공제 :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등) 10년 이상 경력자 (관리자경험 有)
     ※ 유관기관 관련 분야 본부장 또는 임원급 퇴직자 우대

 

 ㅇ 선정절차
   - 신청·접수→ 신청자격 및 면접심사 → 위원위촉

 

 ㅇ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2.8.8(월) ~ 8.19(금), 18:00까지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swham@kbiz.or.kr) 제출

 

 ㅇ 제출서류 : 2종
   ① 신청서
   ② 자문활동계획서  ※붙임자료(자문내용)를 참고하되, A4 5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

 

□ 주요일정 *신청접수, 심사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ㅇ (8.24) 서류심사결과 및 면접일정안내
 ㅇ (8.26~) 면접심사
 ㅇ (8.31) 최종결과 통보

 

□ 기타사항
 ㅇ 신청 후 접수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유선 또는 이메일)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되는 경우 취소될 수 있음
 ㅇ 자필서명이 누락된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획실
 ㅇ 전  화: 02-2124-3344
 ㅇ 이메일: swham@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