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시험(서류전형) :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채용공고 상의 ‘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지원자가 15명 이하인 경우 : 3배수 선발
․ 지원자가 16명 이상인 경우 : 4배수 선발
※ 평가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연관성, 우대요건(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학위, 자격증)
※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공동합격
○ 2차 시험(면접시험)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15분)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5. 지원 방법
○ 기간 : 2021. 11. 22.(월) ~ 11.25.(목), 9:00 ~ 18:00 (12:00~13:00 제외)
○ 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우)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단체접수(우편접수 포함)는 하지 않습니다(1인 1매만 허용)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임을 알 수 있도록 ‘응시 분야 및 직급’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임
※ 응시번호는 출원자 전원에게 문자로 통보 예정입니다.
○ 서류 제출(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① 응시원서 1부<별지 2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7,000원) 첨부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인지 구매 후 첨부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별지 3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 4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요약서 A4 1매로 작성(직무 관련 추진계획, 수단, 방법, 일정 등 기술)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⑥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⑦ 준사서 이상 자격증 사본
⑧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별지 7호 서식>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②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만 제출 - 병역사항 기재된 것)
6. 선발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21.12.2.(목) 예정 / 국립중앙도서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21.12.8.(수) 예정 /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21.12.15.(수) 예정 / 국립중앙도서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채용공고가 게시되었던 각 홈페이지별 모두 합격자 발표 공고 게시 예정
○ 임용(예정) : ’22.1.3.(월) 예정
※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7. 임용 시 근무 조건 ○ 신분 :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일반임기제 연봉한계액
보수수준보수수준(일반임기제 연봉한계액) |
---|
구분 | 하한액 | 상한액 |
일반임기제7호 | 29,286천원 | 61,028천원 |
※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
※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희망시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 가능하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 가입할 수 없음
8.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메일(ash15522@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드립니다. 또한, 접수 기간 이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1. 12. 15. ~ ’22. 1. 3.
○ `응시 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 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 [02)590-0527], 담당예정 업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홍보팀[02]-590-6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 립 중 앙 도 서 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