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5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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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11월 1일 인사혁신처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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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직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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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 주류화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 정책 발굴ㆍ지원 •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총괄 •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점검 •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 •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 |
□ 직위 주요 업무
□ 직위 당면 과제
•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및 양성평등협의회 등 자문위원회 운영 • 문화 분야 성주류화 정책 강화 - 문화분야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 문화분야 양성평등 실태조사 등을 통한 성인지 관점 정책 발굴 • 문화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 문화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확대 및 피해구제 강화 지원 • 부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소속·산하기관 관리 감독 - 부내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소속·산하기관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점검 |
□ 업무 관련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규정(문체부 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문체부 훈령) |
※ 그 외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별도로 첨부된 《직위안내자료》 참고
2. 응시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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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 경력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일반 요건 | •(박사학위 소지자) 총 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자) 총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
공무원 경력 요건 | •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 요건 | •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실적 요건 | • 양성평등,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실적을 소지하였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 * 실적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필요 |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분야 및 경력 정의 >
관련 분야 | • 양성평등,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문화정책 관련 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경력 | •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을 의미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
3. 채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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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서기관(임기제 포함) |
임기 | 계약일로부터 ’21.12.31.까지(현직 공무원 임용 시 2년). 단,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부서 존속기간이 계속적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3년(현직 공무원 임용 시 2년) 보장 |
•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직위는「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에 따라 ’21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 조직으로, 행정안전부의 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부서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근무실적에 따라 임용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평가 결과 부서 존속기간이 계속적으로 연장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 평가 결과 부서 존속기간이 계속적으로 연장되고 개인의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며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 | |
보수 | •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62,416천원 이상으로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 |
근무지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
4.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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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심사 ※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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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 및 장소 : 2021. 12월 중 / 경기도 과천시
※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대책 변경에 따라 대면면접으로 전환하여 운영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합격자발표 게시판에 게시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5. 응시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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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1. 11. 1.(월) ~ 2021. 11. 16.(화), 18시까지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선발공고 게시판의 해당직위 공고에서 온라인 접수(24시간 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
※ 공고문에 첨부된 「개방형 직위 원서접수 매뉴얼」 참고
※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경우 전화문의주시기 바람(044-201-8359, 8360)
6.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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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시 제출
1.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나라일터 온라인 양식에 직접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지원시 별도 절차로 진행됨 |
2.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재직증명서 | 나라일터 접수시 첨부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3. 최종학력 학위증 | 나라일터 접수시 첨부 ※ 학위증과 자격증 등은 경력요건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
4. 자격증 사본, 어학증명서 등 기타 서류 |
□ 사후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으로 작성한 후 PDF로 저장하여 제출)
※ 직무수행 계획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제출기한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통보)
□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임
• 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적합한 증명서가 아닌 내부 출력자료 등은 증빙서류의 효력을 갖지 않음
• 최종학력 학위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출신학교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 성명과 재직 및 경력증명서의 기관명은 삭제하지 않음
• 과거 다른 직위에 응시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반드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별도의 안내가 없으면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7.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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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 추천한 후 최종 임용 전까지 임용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진행하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기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바람 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경우)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 과장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과장급 역량평가는 후보자로 추천된 자 중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음 7.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8.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 개방교류과 연락처 - 전화 : (제도문의) ☎ 044-201-8358 (접수문의) ☎ 044-201-8359, 8360 |
|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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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서 ①회원가입 후 ②개인서비스에서 이력서를 등록하고 ③응시하고자 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문에서 지원
① 나라일터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개인서비스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이력서 등록 화면에서 이력서 등록 ② 이력서 등록시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재직증명서를 첨부 ※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③ 이력서 등록 후 공고문 하단의 ‘지원하기’버튼을 눌러 지원 ※ 개방형 직위(중앙부처) > 선발공고에서 공고문 확인 ※ 이력서 등록후 개방형 직위 응시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함 ④ 응시원서 제출후 개인서비스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지원내역에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가 정확히 첨부되었는지 확인 ⑤ 제출 후 이력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2020년 10월 나라일터 변경사항) - 기존 : 응시 취소 후 수정된 이력서로 재응시 - 현재 : 개인서비스에서 응시에 사용된 이력서를 수정하면 해당 이력서로 제출한 직위의 응시원서가 모두 수정된 이력서로 자동 반영됨(응시번호가 변경됨) |
2021. 11. 1.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