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양성평등정책담당관(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02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588호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11월  1일

인사혁신처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채용직위 개요

 

 

 

 

•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 주류화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 정책 발굴ㆍ지원

•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총괄

•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점검

•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

•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

□ 직위 주요 업무

 

□ 직위 당면 과제

•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및 양성평등협의회 등 자문위원회 운영

• 문화 분야 성주류화 정책 강화

 - 문화분야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 문화분야 양성평등 실태조사 등을 통한 성인지 관점 정책 발굴

• 문화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 문화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확대 및 피해구제 강화 지원

• 부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소속·산하기관 관리 감독

 - 부내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소속·산하기관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점검

 

 

□ 업무 관련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규정(문체부 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문체부 훈령)

 

※ 그 외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별도로 첨부된 《직위안내자료》 참고

 

 

2. 응시자격 요건

 

 

 

□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경력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일반

요건

•(박사학위 소지자) 총 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자) 총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력

요건

•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

요건

•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실적

요건

• 양성평등,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실적을 소지하였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

 * 실적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필요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분야 및 경력 정의 >

관련

분야

• 양성평등,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문화정책 관련 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경력

•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을 의미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3. 채용 조건

 

 

 

직급

서기관(임기제 포함)

임기

계약일로부터 ’21.12.31.까지(현직 공무원 임용 시 2년). 단,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부서 존속기간이 계속적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3년(현직 공무원 임용 시 2년) 보장

•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직위는「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에 따라 ’21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 조직으로, 행정안전부의 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부서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근무실적에 따라 임용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평가 결과 부서 존속기간이 계속적으로 연장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 평가 결과 부서 존속기간이 계속적으로 연장되고 개인의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며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

보수

•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62,416천원  이상으로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

근무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4.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심사

  ※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심사

  

․공직가치 및 윤리

․혁신관리 능력

․전문가적 능력

․조직관리 능력

 

 

□ 시험일정 및 장소 : 2021. 12월 중 / 경기도 과천시

   ※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대책 변경에 따라 대면면접으로 전환하여 운영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합격자발표 게시판에 게시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1. 1.(월) ~ 2021. 11. 16.(화), 18시까지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선발공고 게시판의 해당직위 공고에서 온라인 접수(24시간 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

    ※ 공고문에 첨부된 「개방형 직위 원서접수 매뉴얼」 참고

    ※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경우 전화문의주시기 바람(044-201-8359, 8360)

 

 

6. 제출 서류

 

 

 

□ 지원시 제출

 

1.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나라일터 온라인 양식에 직접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지원시 별도 절차로 진행됨

2.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재직증명서

 나라일터 접수시 첨부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3. 최종학력 학위증

 나라일터 접수시 첨부

※ 학위증과 자격증 등은 경력요건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4. 자격증 사본, 어학증명서 등 기타 서류  

 

 

□ 사후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으로 작성한 후 PDF로 저장하여 제출)

    ※ 직무수행 계획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제출기한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통보)

 

 

 

□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임

 • 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적합한 증명서가 아닌 내부 출력자료 등은 증빙서류의 효력을 갖지 않음

 • 최종학력 학위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출신학교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 성명과 재직 및 경력증명서의 기관명은 삭제하지 않음

 • 과거 다른 직위에 응시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반드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별도의 안내가 없으면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7. 기타 사항

 

 

 

 

1.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 추천한 후 최종 임용 전까지 임용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진행하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기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바람

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경우)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 과장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과장급 역량평가는 후보자로 추천된 자 중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음

7.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8.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 개방교류과 연락처

   - 전화 : (제도문의) ☎ 044-201-8358  (접수문의) ☎ 044-201-8359, 8360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시 유의사항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서 ①회원가입 후 ②개인서비스에서 이력서를 등록하고 ③응시하고자 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문에서 지원

 

회원가입 메뉴

 

 

개인서비스 메뉴

 

 

개방형 직위(중앙부처) 선발공고 메뉴

 

 

개인서비스 메뉴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

⬩개방형직위(중앙부처) 이력서 등록

 (경력증명서 등 첨부)

⬩공고문 하단의 ‘지원하기’ 버튼을 눌러 지원

⬩개방형직위(중앙부처) 지원내역 확인

 

   ① 나라일터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개인서비스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이력서 등록 화면에서 이력서 등록

   ② 이력서 등록시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재직증명서를 첨부

      ※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③ 이력서 등록 후 공고문 하단의 ‘지원하기’버튼을 눌러 지원

      ※ 개방형 직위(중앙부처) > 선발공고에서 공고문 확인

       ※ 이력서 등록후 개방형 직위 응시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함

   ④ 응시원서 제출후 개인서비스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지원내역에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가 정확히 첨부되었는지 확인

   ⑤ 제출 후 이력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2020년 10월 나라일터 변경사항)

      - 기존 : 응시 취소 후 수정된 이력서로 재응시

      - 현재 : 개인서비스에서 응시에 사용된 이력서를 수정하면 해당 이력서로 제출한 직위의 응시원서가 모두 수정된 이력서로 자동 반영됨(응시번호가 변경됨)

 

 

 

2021. 11. 1.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