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문화홍보원공고 제2021-47호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공무직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하고 패기 있는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9월 8일
해외문화홍보원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주요 업무(분야) | 근무지역 |
코리아넷 기자 (영어 담당)
| 1명 | o 코리아넷 기사취재·작성 및 영어 번역 - 기사취재·작성·출판: 한국어/영어 기사 - 코리아넷 SNS(페이스북 등) 연계 홍보 - 코리아넷 기타 운영 업무 지원 등 | 서 울 |
2. 근무조건
가. 근무형태: 공무직 근로자
나.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정년 만60세)
다.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라. 근무장소: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코리아넷팀(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506호, 광화문소재)
마. 보수기준 : 월2,325,830원(기본급 1,985,300원+정액급식비 140,000만원+명절휴가비 재직시 기본급의 120%) * 세금 공제전
※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지급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월 보수액에서 차감)
※ 월보수는 ‘21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업무 전문성·난이도 및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 협의
바. 최종 합격자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기간 운영(3개월)
※ 단,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업무능력 부족,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통 지원 자격(면접 예정일 기준)
ㅇ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7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ㅇ 18세 이상(2004.1.1. 이전 출생자), 년 만60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로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ㅇ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영어 콘텐츠 제작 가능한 자
ㅇ 외국인의 경우 F 비자 또는 E-7비자 소지자 및 추후 발급 가능자
(채용전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우대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서류전형에만 적용)
대 상 | 우대 사항(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요건 인정) |
코리아넷 기자 (영어 담당) | ㅇ 기사 취재·작성 및 영어 콘텐츠 제작, 통·번역 경력자 ㅇ 영어 분야 전공자 ㅇ 영어 어학시험 성적 우수자(2019년 9월 7일 이후 취득 TOEIC, TOEFL, IELTS 어학성적표 제출) *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 인정,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는 불인정(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경력은 제외)
【가산특전】 ㅇ 장애인 (만점의 10% 또는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관할 시·군·구에서 발행한 장애인증명서(채용공고일 이후 발급 필수) 제출 가능한 자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