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기정통부, 제1차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22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 본격 시작!

  - 과기정통부, 1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개최 -

- 공공에서 수의계약 가능한 디지털서비스 13 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국가기관 등이 수의계약 있는 대상 디지털서비스 선정 위한 1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11 20() 개최하였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의2 )에 근거(20.10.1 시행)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 이끌기 위해 디지털정부혁신  디지털뉴딜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 발표하고(20.6),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 마친  있다(20.10.1).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개요>

 

 

 

 

 

 과기정통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따라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0 초부터 디지털서비스 심사 신청 접수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관리하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운영을 개시하였다.

 

  이번 심사위원회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통해 10 신청 서류가 접수된 디지털서비스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보안성, 운영안정성, 지원체계 선정기준에서 제시하는 항목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된 디지털서비스 13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1차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선정 서비스 주요 내용>

서비스 유형

기업명

서비스명

주요 내용

클라우드 서비스

IaaS

네이버 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플랫폼 

공공기관용(IaaS)

공공 전용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가상화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환경 제공

㈜케이티

KT G-Cloud 서비스

엔에이치엔()

TOAST  G Cloud

㈜가비아

G 클라우드

인프라닉스()

Systeer G-Cloud

KT G-Cloud 기반의 인프라 서비스와 인프라 운영·관리,  보안관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전용 클라우드서비스

SaaS

㈜두드림

시스템

이젠터치

도서관 규모,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서비스

크리니티()

크리니티 G-Cloud 공공메일

공공기관용 메일서비스(주소록, 조직도, 웹폴더, 스팸차단서비스 기능 등 제공)

㈜솔비텍

이체크폼

사용자가 작성하고자 하는 보고서 항목 정의 및 내용 입력 시, 그 결과가 구조화된 DB로 저장되는 보고서 인터페이스 제공 서비스

인프라닉스()

M-Console SaaS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장애예방, 장애예측 및 신속한 복구 체계를 구현하는 관리 솔루션 서비스

엔에이치엔()

TOAST-G Workplace

Dooray!

재택근무 위한 클라우드 기반 협업 서비스, 협업도구 서비스

㈜더존비즈온

위하고V:

클라우드기반  공공업무 시스템

클라우드 기반으로 화상대화, 저장공간, 공유폴더, 메일, 일정관리 기능 등 제공하여 유기적인 소통과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

서비스

매니지드

디딤365()

디딤365

매니지드 서비스

‣ 컨설팅, 운영관리, 마이그레이션, 기술지원까지 통합운영관리 지원서비스

융합

서비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카카오i 커넥트톡 AI 챗봇

‣ 기관의 웹/앱 서비스를 카카오톡 채널에 구현하여, 수요기관의 서비스를 카카오톡에서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카카오의 챗봇, AI기술, 서비스를 더해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 제공)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열린 심사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이 융합된 챗봇 서비스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디지털서비스(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지원서비스, 융합서비스) 고루 선정되어,

 

  제도를 통해 앞으로도 공공분야에 다양한 신기술 융합서비스가 도입되고 획기적으로 편리한 대민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과기정통부 11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완료 처리된 디지털서비스의 심사를 위해 12 2 심사위원회 개최할 예정이며, 

 

  전담 고객센터(1522-0089(내선 1), help@digitalmarket.kr) 통해 심사신청 관련 질의 대응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과 원활한 준비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0월에 있었던 제공 기업 대상 이용설명회에 이어, 12 중에는 행정·공공기관을 비롯한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이용 설명회 개최하여,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이용을 적극 안내 예정이다.

  세부 일정 참여 방법 추후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통해 안내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 “오랜 기간 준비해온 제도가 보안성과 혁신성을 갖춘 디지털서비스 제공 기업의 공공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창구 역할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양질의 디지털서비스가 공공분야에 신속 도입되어 국민들이 신기술의 편리함을 체감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