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20.11.18(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하였음
□ 감사원은 ‘20.10.20(화) 국회 요구(‘19.10)에 따라 실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ㅇ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고, 조기폐쇄 시기 결정 과정이 부당하였으며,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신뢰성을 저해하였다고 지적함
□ 산업부는 감사 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거나,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결정함
① (경제성 평가) 산업부는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ㅇ (판매단가) 감사 보고서는 전망단가의 산정에 활용된 이용률 전망을 수정하여 전망단가를 새로 보정하지 않은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였으나,
- 이를 위해서는 이용률 전망에 대한 임의적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의적 보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월성1호기는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바, 산업부는 전망단가 보정 필요성을 지적한 감사 결과에 대해 판단을 달리함
-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단가 보정은 하지 않았으나,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하였으므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 한수원 전망단가를 –20%∼+20%까지 변화시켜가며 경제성을 분석
ㅇ (비용) 인건비·수선비 외에 원전 사후처리비용 등 정책비용 증가 요인까지 충분히 검토되었다면, 비용이 과소 추정되었다는 감사 보고서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함
② (조기폐쇄 절차) 산업부는 ‘폐쇄시기 결정, 경제성 평가 등 조기폐쇄 과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ㅇ (폐쇄시기 결정 및 행정지도) 산업부는 국정과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폐쇄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였고, 정책결정 사항을 한수원에 전달함에 있어서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판단함
ㅇ (경제성 평가 관여) 새로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관계기관 간 소통·협의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로 인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산업부는 향후 재심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판단 근거를 감사원에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