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고자료)산업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한 재심의 청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19

 

 

산업통상자원부는 ’20.11.18()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하였음

 

감사원은 ‘20.10.20() 국회 요구(‘19.10)에 따라 실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고, 조기폐쇄 시기 결정 과정이 부당하였으며,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신뢰성을 저해하였다고 지적함

 

산업부는 감사 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거나,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결정함

 

(경제성 평가) 산업부는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판매단가) 감사 보고서는 전망단가의 산정에 활용된 이용률 전망을 수정하여 전망단가를 새로 보정하지 않은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였으나, 

- 이를 위해서는 이용률 전망에 대한 임의적 가정이 필요하기 문에 자의적 보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월성1호기는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바, 산업부는 전망단가 보정 필요성을 지적한 감사 결과에 대해 판단을 달리함

 

-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단가 보정은 하지 않았으나, 민감도 분석*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하였으므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 한수원 전망단가를 20%+20%까지 변화시켜가며 경제성을 분석

 

(비용) 인건비·수선비 외에 원전 사후처리비용 등 정책비용 증가 요인까지 충분히 검토되었다면, 비용이 과소 추정되었다는 감사 보고서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함

 

(조기폐쇄 절차) 산업부는 폐쇄시기 결정, 경제성 평가 등 조기폐 과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폐쇄시기 결정 및 행정지도) 산업부는 국정과제의 취지 등을 고하여 폐쇄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였고, 정책결정 사항을 한수원에 전달함에 있어서 행정지도의 원칙준수하였다고 판단함

 

(경제성 평가 관여) 새로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관계기관 간 소통·협의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로 인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산업부는 향후 재심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판단 근거를 감사원에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