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11.13.(금) 제406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아창원특수강(주) 및 (주)세아특수강이 요청한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tainless Steel Bar)*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3년간 3.51%∼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첨단정밀산업, 자동차부품, 화학기계, 건설자재, 기타의 산업설비 등 용도로폭넓게 사용되며, ’18년 국내시장 규모는 약 4,000억원(약 10만톤) 수준임
ㅇ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는 ’04.7월이후 덤핑방지관세(’17.6월부터 3.56∼15.39%)가 부과중이다.
□ 무역위원회는 국내생산자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ㅇ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1.23.)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H형강 종료재심사 및 중국산 옵셋인쇄판 종료재심사 등 2건의 진행중인 반덤핑조사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반덤핑조사 2건) ①중국산 H형강(1차 재심), ②중국산 옵셋인쇄판(1차 재심)
ㅇ 금번 공청회는 WTO협정을 준수하여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ㅇ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국내생산자, 수요자, 수입자, 수출자 등 이해관계인 참석 하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