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기정통부,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 위조 사례 적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국내·외 381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 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적합성평가(전파법 제58조의2)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판매‧수입업체가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에 기술기준(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받거나 등록하는 제도

 

과기정통부는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이 미국 소재의 BACL* 표기된 시험성적서의 일부가 실제로는 중국에서 시험·발급 정황을 지난 5 15 관련 업체를 통해 제보받아, 조사에 착수하였다.

 

    * BACL(Bay Area Compliance Laboratory) :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발급은 전문 인력·설비를 갖추는 고도의 기술심사 능력이 필요하여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업무로, 국내 시험기관 지정 절차 또는 국가 상호인정협정(MRA*)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특정 시험소 명시) 한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시험결과 등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국가 간 협정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5개국(미국·EU·캐나다·베트남·칠레)과 체결

 

  과기정통부는 미국과의 상호인정협정(05.6 체결) 따라, 미국 국립표준연구소(NIST*) 지정 절차를 거쳐 미국 소재 BACL 시험소** 대해 시험권한을 부여한 있으나,

 

    *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 미국 상무부 기술관리국 산하의 국영 연구소로, 미국 내 시험기관을 지정·관리

 

   ** 미국 캘리포니아 주 Sunnyvale 내 위치하고 있음

 

  상호인정협정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 소재 BACL 시험소* 시험권한이 없으며, 권한 없는 시험소를 통해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효력이 없고 전파법을 위반 것이다.

 

    * 중국 동관(Dongguan), 선전(Shenzhen), 청두(Cheongdu) 등에 위치하고 있음

 

과기정통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원장 김정렬, 이하 ‘전파연’)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등의 협조를 통해,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해 미국 소재 BACL 발급한 시험성적서 전체 내역(06년∼최근) 대상으로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전수 조사하였다.

 

  결과, 381 업체의 적합성평가에 이용된  1,700 시험성적서가 미국 소재의 BACL에서 발급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전파법에 따라 시험성적서 위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취소 기자재 수거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적합성평가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향후 1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을 없게 되고,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는 제조·수입·판매 등을 없다.

 

전파연은 해당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11 10부터 청문 실시에 따른 사전통지 시작하고, 12부터 381 업체에 대해 청문을 순차적으로 실시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방송통신기자재를 이용 있도록 제품의 시험을 통해 제품이 기술기준과 인체보호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시험성적서 위조는 방송통신기자재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적발 내용이 국내·외 다수 업체 관련되어 있고 적발 기자재 중에 CCTV ▲블루투스 음향기기 ▲드론 ▲통신장비 PC 주변기기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안전한 전파환경 유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과 협력하여 시험성적서의 진위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위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