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장난감 비비탄총 불법 개조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탄속제한장치와 관련하여, 부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2일 비비탄총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
* 탄속제한장치 :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공기압, 가스압)를 낮추기 위해 노즐 등에 부착하는 실리콘 고무나 금속류의 작은 부품(발사 방해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비비탄총 안전기준에서는 장난감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 기준을 0.2줄(J) 이하(성인용 0.2J 이하, 청소년용 0.14J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해외에서 제작한 에어소프트 스포츠총(발사에너지 0.5~1.5J, 주용도 서바이벌 스포츠)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제품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해 발사에너지를 0.2J 이하로 낮춘 뒤 장난감총으로 인증받아 판매하고 있다.
ㅇ 그러나 탄속제한장치의 부착이 견고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노즐을 통째로 교체하는 등 발사 위력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개조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부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1년 5월부터 시행한다.
ㅇ 신설된 안전요건에 따라 수입업체 등은 탄속제한장치가 제품에서 분리되지 않게 견고하게 부착해야 하며, 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 위치를 표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ㅇ 또한, ‘누구든 탄속제한장치를 제거·변경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제품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개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업계간담회, 서바이벌 동호회 의견수렴, 행정예고(‘20.3.30~5.31)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다.
□ 한편, 사용자들이 수입 비비탄총의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개조하는 주목적은 서바이벌 스포츠 등 레저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정부 부처간 협의해 왔다.
ㅇ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바이벌 스포츠 등을 관리하는 「육상레저스포츠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며, 이를 근거로 경찰청은 서바이벌 게임장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발사에너지 0.2J 이상의 스포츠총의 제조·수입·사용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화약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라 겉모양이 총포와 유사하거나 발사에너지가 0.2J을 초과하는 경우 모의총포로 분류되어 제조·판매·소지 금지
ㅇ 향후 스포츠총에 대한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장난감총의 불법 개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 부착 자체를 금지하고 0.2J 이하의 발사에너지로 제작된 제품만 장난감총으로 판매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서 장난감 비비탄총의 불법 개조와 그로 인한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의 강화 못지 않게 안전한 사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