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무역위원회,「베트남산 합판」에 대해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03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베트남산 합판(Plywood)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한다고 12.3일 관보에 공고하였다.  

 

*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9.12.3.(화)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참조 

 

이는 (사)한국합판보드협회가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합판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서로 교차토록 접착시킨 적층판으로, 거푸집,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다양한 용도 사용되고 있다.

ㅇ 합판의 국내시장 규모는 ‘18년 기준 8,000억 원대 수준이며, 물량 기준으로 베트남산이 약 40%, 국내산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말레이시아산 및 중국산 합판에 3.96% ~ 38.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이다.  

 

신청인은 이러한 조치 이후 베트남으로부터 덤핑수입(신청인은 93.5%의 덤핑률 제시)이 증가하여 시장점유율․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고용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ㅇ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