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합판(Plywood)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12.3일 관보에 공고하였다.
ㅇ 이는 (사)한국합판보드협회가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 합판은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서로 교차토록 접착시킨 적층판으로, 거푸집,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ㅇ 합판의 국내시장 규모는 ‘18년 기준 8,000억 원대 수준이며, 물량 기준으로 베트남산이 약 40%, 국내산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 정부는 현재 말레이시아산 및 중국산 합판에 3.96% ~ 38.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이다.
ㅇ 신청인은 이러한 조치 이후 베트남으로부터 덤핑수입(신청인은 93.5%의 덤핑률 제시)이 증가하여 시장점유율․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고용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ㅇ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