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47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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