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 3개 영역(旣설치·未복구준공·신규 설비)별 안전관리 미비점을 고려한 제도개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는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ㅇ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ㅇ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함
* (그간 제도개선 현황) 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旣설치 설비, 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됨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