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 모바일 기반 전자문서 유통 기업 참여 지속 확대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엔에이치엔페이코㈜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ㅇ「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상 요구되는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안정적으로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게 된다.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현황 >
구분 | 지정일 | 비고 |
네이버㈜ | ‘19. 9. 5 | 모바일 기반 서비스 |
㈜KT | ‘18. 6.28 | |
㈜카카오페이 | ‘18. 3. 5 | |
㈜아이앤텍 | ‘14. 6. 9 | PC 기반 서비스(샵메일) |
㈜포스토피아 | ‘13.12.16 | |
㈜더존비즈온 | ‘13. 1. 9 |
ㅇ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법에 의해 송·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어, 이력 증빙이 필요한 문서를 보낼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과기정통부는 ‘17년 9월, 기존 PC 기반 샵메일(#메일)로 한정되었던 중계자 서비스를 모바일 메신저, 문자서비스(MM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ㅇ 이후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자가 신규 중계자로 시장에 진입*하였고, 이후 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량은 ‘18년 대비 ’19년 및 ‘20년 상반기 기준 212%, 265%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KISA 유통시스템 기준)
* 카카오페이(‘18. 3월), KT(’18. 6월), 네이버(’19. 6월)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기반 전자문서 유통 건수 >
구분 | 유형별 전자문서 유통현황(단위 : 건, 발송기준) | |||||
‘12~’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6월 | |
합 계 | 2,206,769 | 2,300,708 | 2,939,838 | 4,426,536 | 13,796,069 | 16,164,566 |
ㅇ 카카오페이, KT, 네이버에 이어 모바일 기반 사업자로는 네번째 중계자로 지정된 엔에이치엔페이코(주)는 페이코 앱을 활용해 공공, 민간, 금융기관 등의 이력 확인이 필요한 문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ㅇ 이용자는 기존의 우편물 분실이나 납부기한을 놓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 등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은 “신규 중계자 지정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기반의 전자문서 유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관심있는 사업자들이 중계자 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입하여 전자문서 시장이 더욱 커지고, 사회 전반의 비용 절감과 대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