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6기가헤르츠(㎓) 대역(5,925∼7,125㎒, 1.2㎓ 폭)을 차세대 와이파이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대역 비면허 통신용 주파수로 공급한다.
o 과기정통부는 올해 6월, 관련 기술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으며 의견수렴(’20. 6. 26.(금)~8. 24.(월))과 주파수심의위원회 의결(’20. 10. 12.(월))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개정(안)
o 이번 결정을 통해 6㎓ 대역을 이용한 5배 빠른 차세대 와이파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6㎓ 대역은 기존 와이파이보다 더 넓은 도로폭(채널폭)과 많은 차선(채널 수)을 통해 5세대(5G) 이동통신 수준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 현재 와이파이와 6㎓ 와이파이 비교 】 | ||
| 현재 와이파이 | 6㎓ 와이파이 |
실측 성능 | (속도) 400∼600Mbps, (지연시간)2∼14ms | (속도) 2.1Gbps, (지연시간)2ms |
주파수 폭 | 663.5㎒ 폭 | 1,200㎒ 폭 추가 |
실 사용 채널폭 및 수 | 80㎒ × 2개 | 160㎒ × 7개 추가 |
□ 와이파이 주파수 공급은 16년 만의 일이자 6㎓ 대역을 이용한 와이파이 공급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번째로 이용조건은 다음과 같다.
o 실내에서는 6㎓ 대역 전체를 250㎽ 이하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통신의 도로에 해당하는 대역폭을 확장함에 따라 대형카페·학교·역사 등 공공장소나 실내 인구밀집 구역에서 “와이파이 먹통”으로 불리는 통신성능 열화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o 테더링*과 같은 기기간 연결은 6㎓ 대역 하위 520㎒(5,925∼6,445㎒)에 한정하여 실내외 구분 없이 이용가능하다. 기기간 연결 허용은 세계 최초로서 차세대 와이파이를 이용한 ‘5세대(5G) 이동통신 단말 – 증강‧가상현실(AR/VR) 단말’ 연결 등 5세대(5G) 이동통신 확장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를 모뎀으로 활용하여 다른 외부 기기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공유 기술
□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공급 뿐 아니라 6㎓ 대역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21년, 차세대 와이파이 실증사업과 중소기업 상용화 지원을 추진한다.
o 5세대(5G) 이동통신 급 통신 성능, 인구밀집 지역에서 성능열화 해소 등 차세대 와이파이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대표 실증사례를 확보하면서 실증 참여 중소기업의 기술 확보와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o 또한 와이파이 관련 장비제조 중소기업에 전파인증 비용을 보조하여 기업들의 조기 상용화와 시장진입을 도모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6㎓ 대역을 이용한 차세대 와이파이는 5세대(5G) 이동통신 통신과 결합·보조하여 혁신적 서비스를 촉진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설비 투자비용을 절감하여 국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통신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ㅇ “’21년부터 추진되는 실증사업의 결과 등과 연계 하여 추가 규제 완화 검토 등 주파수 활용 여건의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6㎓ 대역 비면허 공급 관련 고시 개정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