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기정통부, 6기가헤르츠(㎓) 대역을 광대역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0-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6기가헤르츠() 대역(5,9257,125, 1.2 ) 차세대 와이파이 등으로 이용할 있는 광대역 비면허 통신용 주파수 공급한다.

 

 o 과기정통부 올해 6, 관련 기술기준에 대한 행정예고* 했으며 의견수렴(20. 6. 26.()~8. 24.()) 주파수심의위원회 의결(20. 10. 12.())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개정()

 

 o 결정을 통해 6 대역을 이용한 5 빠른 차세대 와이파이 시대 열리게 되었다. 6 대역은 기존 와이파이보다 넓은 도로폭(널폭) 많은 차선(채널 ) 통해 5세대(5G) 이동통신 수준의 데이터 전송 가능하다.

 

현재 와이파이와 6㎓ 와이파이 비교 】

 

현재 와이파이

6㎓ 와이파이

실측 성능

(속도) 400600Mbps, (지연시간)214ms

(속도) 2.1Gbps,

(지연시간)2ms

주파수 폭

663.5㎒ 폭

1,200㎒ 폭 추가

실 사용 채널폭 및 수

80㎒ × 2

160㎒ × 7개 추가

 

이파이 주파수 공급 16 일이자 6 대역 이용 와이파이 공급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 이용조건 다음과 같다.

 

 

 o 에서는 6 대역 전체 250 이하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통신의 도로에 해당하는 대역폭을 확장함에 따라 대형카페·학교·역사 공공장소나 실내 인구밀집 구역에서 “와이파이 먹통”으로 불리는 통신성능 열화 크게 개선 것으로 기대된다.

 

 o 테더링* 같은 기기간 연결 6 대역 하위 520(5,9256,445) 한정하여 실내외 구분 없이 이용가능하다. 기기간 연결 허용 최초로서 차세대 와이파이를 이용한 5세대(5G) 이동통신 단말 증강‧가상현실(AR/VR) 단말’ 연결 5세대(5G) 이동통신 확장 통해 혁신적 서비스 창출 가능 전망이다.

 

  *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를 모뎀으로 활용하여 다른 외부 기기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공유 기술

 

과기정통부 주파수 공급 아니라 6 대역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21, 차세대 와이파이 실증사업 중소기업 상용화 지원 추진한다.

 

 o 5세대(5G) 이동통신 통신 성능, 인구밀집 지역에서 성능열화 해소  차세대 와이파이 강점을 부각할 있는 대표 실증사례 확보하면서 실증 참여 중소기업 기술 확보 초기시장 창출 지원한다.

 

 o 또한 와이파이 관련 장비제조 중소기업 전파인증 비용 보조하여 기업들의 조기 상용화와 시장진입을 도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 6 대역 이용한 차세대 와이파이 5세대(5G) 이동통신 통신과 결합·보조하여 혁신적 서비스를 촉진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설비 투자비용을 절감하여 국민들에게 새로운 경험 제공하는 동시에 통신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 것으로 본다.”면서

 

  “’21년부터 추진되는 실증사업의 결과 등과 연계 하여 추가 규제 완화 검토  주파수 활용 여건의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6 대역 비면허 공급 관련 고시 개정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