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82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효력상실 등의 처분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0. 10. 0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신고효력상실, 영업정지) 공고
1. 처분의 연월일 : 2020. 10. 05.
2. 처분의 대상 : 엔지니어링사업자
3. 상호 및 성명,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처분의 사유
상 호 (신고번호)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내용 | 처분사유 |
충남삼보(주) (E09001546) | 김종길 | 충청남도 공주시 | 신고효력상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