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신고효력상실, 영업정지)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0-0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8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효력상실 등의 처분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0. 10. 0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신고효력상실, 영업정지) 공고 

1. 처분의 연월일 : 2020. 10. 05.

 

2. 처분의 대상 : 엔지니어링사업자

 

3. 상호 및 성명,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처분의 사유

 

상 호

(신고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충남삼보()

(E09001546)

김종길

충청남도 공주시

신고효력상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