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설명] 쓸모없는 특허만 양산할 ‘R&D혁신법’ 관련(매일경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29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법령에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포함할 계획
- 쓸모없는 특허만 양산할‘R&D혁신법’관련(매일경제, ’20.9.28) - 

 

□ 기사 내용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지식재산권(IP)과 관련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시급

  - 기존 공동관리규정에 포함되어있던 특허동향 조사, 특허 선행조사 및 15억원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에 대한 IP-R&D 지원 조항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에 누락됨 

 

□ 보도 설명내용 

 ㅇ 정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시행을 통해 부처별 R&D 관리규정을 단일 법령 체계로 정비하여 연구 몰입 환경 조성, 연구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연구개발성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안)에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기술료의 사용 등의 항목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제2조(정의) 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 추가적으로 제기된 지식재산권(IP) 조사·분석 관련 의견에 대해서는 연구자, 관계 부처, 유관 단체(대한변리사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말까지 반영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