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25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정세균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 9 24(),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국내‧외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개최했다.

 

   협의회는 2014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지식재산 분야의 담당 부처뿐 아니라 법무부‧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가정보원‧무역위원회 지식재산 보호와 집행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부처가 참석하는 범정부 협의체이다.

 

  그간 협의회에서는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 공유, 부처 분산된 지식재산 침해 단속 기능을 집결한 합동 단속  공동 캠페인 추진, 수사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최근의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대국민 지식재산 보호 창구와 지식재산 보호 관련 안내서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방안,  중국의 지식재산 분야 행정‧사법 체계 변화에 따른 방향 집중 논의되었다.

 

  개별 부처별로 소관 분야에 대한 대국민 상담 창구나 안내서 등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다양한 종류와 침해 양상이 복잡해지는 현실 속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측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재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 부처가 보유한 자료를 통합 제공하여 원스톱(One-Stop) 방식으로 쉽게 검색할 있도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번째 안건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지재권 법제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응 방향 모색했다.

 

  최근 중국은 지식재산을 둘러싼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계기로, 특허권,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디자인권의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급속한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식재산 관련 전담 부서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전략 수립과 가이드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협의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개최될 28 지재위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는 체계적인 후속조치도 추진 계획이다.

 

강병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적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범정부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금번 협의회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있을 만한 이슈에 대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협의회를 통해 일관성 있는 지식재산 보호 정책이 추진되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