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정세균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9월 24일(목),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국내‧외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ㅇ 동 협의회는 2014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각 지식재산 분야의 담당 부처뿐 아니라 법무부‧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가정보원‧무역위원회 등 지식재산 보호와 집행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부처가 참석하는 범정부 협의체이다.
ㅇ 그간 협의회에서는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 공유, 부처 간 분산된 지식재산 침해 단속 기능을 집결한 합동 단속 및 공동 캠페인 추진, 수사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최근의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대국민 지식재산 보호 창구와 지식재산 보호 관련 안내서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방안, ▲ 중국의 지식재산 분야 행정‧사법 체계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이 집중 논의되었다.
ㅇ 개별 부처별로 소관 분야에 대한 대국민 상담 창구나 안내서 등이 잘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다양한 종류와 침해 양상이 복잡해지는 현실 속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ㅇ 지재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 부처가 보유한 자료를 통합 제공하여 원스톱(One-Stop) 방식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어서 두 번째 안건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지재권 법제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응 방향도 모색했다.
ㅇ 최근 중국은 지식재산을 둘러싼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계기로, 특허권,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디자인권의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급속한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ㅇ 참석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식재산 관련 전담 부서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전략 수립과 가이드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ㅇ 특히, 이번 협의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말 개최될 제28차 지재위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는 등 체계적인 후속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 강병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적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범정부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금번 협의회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이슈에 대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협의회를 통해 일관성 있는 지식재산 보호 정책이 추진되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