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경제자유구역, `19년도 성과평가 결과 발표
- 제11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
□ 산업부는 제11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성윤모 장관)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 ‘19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등 3건의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함
| < 제11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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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현황 : 24명)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13명(기재부 등 13개 부처 차관), 민간 위원 10명 (안건) ① 경제자유구역 `19년도 성과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②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지구」개발계획 변경(안) ③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 |
□ 금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경제자유구역 `19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 7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19년도 성과평가 결과 인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S등급(우수)을 차지함
* `18년도의 경우 성과평가 S등급(우수)은 인천, 대구·경북이 차지
ㅇ (인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확대 조성, 스타트업 파크 조성, 스탠포드大 부설 연구소 유치 등 산학연 협업생태계 구축에 우수한 성과
ㅇ (부산·진해) 국제산업물류지구내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혁신성장 전담부서 신설 등 혁신생태계 기반 마련 및 효율적 조직운영에 우수한 성과
□ 전반적인 평가결과, 중점유치업종별 혁신생태계 기반 마련*, 단위지구별 개발사업 진척** 등 경자구역 활성화에 기여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혁신성장) 스타트업파크 조성·바이오클러스터조성(인천), 수성의료지구 스마트시티(대구·경북), K-뷰티거리(충북), 혁신성장전담부서 신설(부산진해), 규제특례과제 발굴(인천, 충북 등)
** (개발사업, 90개지구) 정상추진 : (`18) 77.2% → (`19) 77.8%, 부진지구: (`18) 5.4% → (`19) 1.1%
ㅇ 다만, 미중 무역분쟁 지속,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환경영향으로 외투유치 실적은 감소했으나, 국내기업 투자액은 크게 증가함
* 외투기업 투자액(신고기준) : (`18) 16.9억불 → (`19) 10.2억불(39.64% 감소)
* 국내기업 투자액 : (`18) 3.8조원 → (`19) 5.2조원(37.9% 증가)
□ 한편, 산업부는 경자구역별 우수사례 공유, 평가결과의 정부재정사업 연계, 경자청 컨설팅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통해 성과평가제도가 경자구역 활성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예정임
< `19년도 성과평가 개요 >
ㅇ 목적 : 경자구역 발전 및 사업 내실화를 위해 매년 성과평가 실시 * 추진 근거 : 경제자유구역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ㅇ 평가 기간 : ‘20.4∼8월 (서면평가 4월, 현장평가 5∼6월, 종합평가 7월, 이의신청 및 확정 8월) ㅇ 평가 내용 : 7개 경자구역에 대한 사업 전반의 추진계획 및 실적 평가
ㅇ 평가 방법 : 혁신성장·투자유치·도시계획 등 관련 민간전문가 18人으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점검, 기관장 면접 등을 실시 ㅇ 평가 결과 : 3등급(S, A, B)으로 구분하여 경자청에 통보(S 2개, A 3개, B 2개) |
②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지구」개발계획 변경(안)
□ 인천 국제공항을 기반으로 복합리조트 등 개발 촉진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복합시설 용지 확대 및 토지용도 분류 변경 등을 승인하였음
< 주요 개발계획 변경 내용 >
구 분 | 기 존 | 변 경 | 비 고 |
복합시설 | 946천㎡ | 1,832천㎡ | 886천㎡ 증가 |
업무시설 | 337천㎡ | 354천㎡ | 7천㎡ 증가 |
관광위락 및 숙박용지 | 967천㎡ | - | 967천㎡ 감소 |
숙박시설 | - | 79천㎡ | 79천㎡ 증가 |
공공시설용지 | 7,971천㎡ | 7,983천㎡ | 12천㎡ 증가 |
사업기간 | `02∼`22 | `02∼`27 | 5년 증가 |
ㅇ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 및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뿐만 아니라, 양질의 신규 일자리창출 등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
* 해외 관광객 연간 240만명 이상 유치, 서비스산업 신규 고용창출 약 15천명
③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
□ 경자구역내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관련 지원 기준 마련, 설립승인 권한의 해당지역 관할 교육감 이양* 등을 골자로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함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안⌟ 국무회의 의결(‘21.9.1.)에 따라 해당부분을 개정(‘21.1.1.시행예정)
ㅇ 이번 개정으로 경자구역내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