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9월 4일(금) 오후 3시, 정상조 민간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재로 제27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정책 제안(안)」,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방안(안)」, 「지식재산 가치평가체계 개선방안(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년도 중앙부처・광역지자체 IP 주요사업 추진현황 점검(안)」 1개 안건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확정하였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ㅇ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ㅇ (구성) 위원장(국무총리, 정상조 공동위원장),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21명 * 과기정통부(간사)·기재부·교육부·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특허청장 |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회의가 아닌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 정상조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식재산의 날(9월4일)」 기념 서면축사에서 제시된 메시지에 따라,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하여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① 연구자・창작자들의 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환경 조성 ② 국가전략산업에서 특허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③ 기술혁신 및 지식재산을 통한 청년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④ 신한류・비대면 시대의 창작자 권익 보호 등 |
ㅇ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72개 소부장 분야 핵심특허를 확보하는 등 지난 1년간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ㅇ “지식재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산업 대전환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동력이므로, 기술・산업 혁신을 견인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주요 안건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년도 중앙부처·광역지자체 지식재산(IP) 주요사업 추진현황 점검(안)
□ 위원회는 중앙부처・광역지자체에서 추진되는 '20년도 지식재산(IP)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계획을 종합하였다. 본 안건에서는 소재・부품・장비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전용펀드(1,000억원 규모) 결성, 특허・디자인 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는 특허법 개정,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을 지방대학으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 (대상) 15개 중앙부처(과기정통부・문체부・특허청 등) 73개 사업, 17개 광역지자체
□ 위원회는 본 안건에 포함된 개선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21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2 바이오산업 지식재산(IP) 정책 제안(안)
□ 전 세계적인 신종 감염병 확산 등으로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대두하고 있다.
ㅇ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대에 불과하며 국내 바이오산업 80%이상이 영세 중소기업이고, 바이오 국가경쟁력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 (’09년) 15위 → (’13년) 24위 → (’18년) 26위 (美 사이언티픽 아메리카 발표, ’09∼)
□ 이에 위원회는 「바이오산업 IP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19.4.~)하고,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 전주기적 지식재산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요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
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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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분야 심사실무 가이드 제공 및 특허성 판단 사례 제공 |
| 우수한 방역·의료기술을 적시에 강한 IP로 창출, 시장 우위 선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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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바이오 데이터, IP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법제, 플랫폼 정비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IP 창출, 경쟁력 있는 블루오션 발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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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연계 효율적인 R&D 수행, 바이오산업 맞춤형 IP인력 양성, 유망 IP활용 사업화 및 창업지원 | 산업 全주기에 걸쳐 IP를 활용, 대규모 R&D투자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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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정책의 중점 논의를 위한 상시 소통채널 구축 | 부처간 소통 확대를 통해 바이오 IP 정책의 효율성·일관성 제고 |
□ 아울러 범정부 「바이오 지식재산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바이오산업 세부분야별(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헬스케어서비스, 바이오진단분석서비스)로 연구개발(R&D)효율화, 사업화·기술이전 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 지식재산 중심의 바이오산업 후속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3 비대면 시대, 신한류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방안(안)
□ 문화적 가치를 경제성장으로 이끄는 매개체인 저작권은 비대면 시대 디지털 콘텐츠 소비의 증가에 따라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콘텐츠 산업은 한류 확산에 따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 (경제적 기여도) 제조업 대비 1.5배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2.2배의 고용 창출효과
ㅇ ‘방탄소년단’, ‘기생충’을 계기로 전 세계인이 한류 콘텐츠를 즐기게 되면서, 불법복제와 무단배포 등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 (침해대응 건수) 10,597건(‘15), 12,677건(‘16), 75,341건(‘17), 73,632건(‘18), 126,940건(‘19)
□ 이에 따라 본 대책에서는 해외에서의 저작물 무단이용을 완화하고 합법 유통을 활성화하며,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으로서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창출을 뒷받침*하는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 저작권 침해에 따른 한류의 경제적 손실은 해외 매출의 최소 10%이상으로 추정
<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한류 저작권 |
| 1. 한류 저작물의 전략적 수출 지원 2. 통상조약 체결로 시장 진출 법적 보장 3. 신한류 외연 확장 및 지속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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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이용이 일상이 되는 유통 문화 조성 |
| 1. 해외 진출 전후 합법 유통 지원 2. 저작권을 존중하는 국제적 문화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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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노력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
| 1. 수요 확대에 대비한 국내외 조직 선제적 정비 2.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저작권 침해 대응 3. 민간의 자력구제 능력 배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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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의욕을 높이는 정당한 권리 구제 |
| 1. 사법적 구제수단의 접근 용이성 제고 2.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활용 촉진 |
ㅇ 특히 중국 내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한・중 FTA 이행 점검, 권리인증서 발급 등 현지 행정업무 지원, 국내 저작권자와 신뢰성 있는 현지 유통사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양자포럼을 통한 저작권 인식 제고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지식재산 가치평가체계 개선방안(안)
□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연구개발의 산물인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활용・거래・재투자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신뢰성 있는 가치 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ㅇ IP 가치평가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IP 가치평가에 필요한 특허거래데이터・평가데이터 등 준거정보 부족, 가치평가 실무가이드 미비, 평가 전문인력 부족 등 평가 환경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IP 가치평가건수: (’18) 2,541건 → (’19) 4,311건 → (’20.6월) 2,704건
□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금융권・기업 등)이 신뢰할 수 있는 IP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IP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개선 방안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
1 IP 가치평가 서비스 품질향상 | 1 IP 가치평가기관 인증제 개편 2 평가기관 품질평가제 운영 3 IP 평가준거 DB 연계・구축 4 IP 가치평가 3대 실무가이드 제공・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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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수요에 적합한 평가서비스 제공 | 1 IP 가치평가모델 다변화 2 해외 IP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 3 IP 가치평가의 대중화 및 저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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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평가가치 반영 및 민간 평가 서비스 육성 | 1 공정한 평가가치 반영을 위한 제도 마련 2 민간 IP 가치평가 서비스 육성 3 IP 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
□ 이번 대책을 통해 IP 금융(IP보증・담보・투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며, 부동산 자산 및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경영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 IP 금융규모(억원) : (’19) 13,504 → (’20) 2조원대 → (~’24) 6조원대
□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의결된 안건을 빈틈없이 추진하면서, 한국판 뉴딜과 연계 등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