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및 4개 안건 의결 및 확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07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 9 4() 오후 3, 정상조 민간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재로 27 회의를 개최하여,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정책 제안(),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보호 방안(), 「지식재산 가치평가체계 개선방안() 3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년도 중앙부처・광역지자체 IP 주요사업 추진현황 점검() 1 안건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확정하였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ㅇ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구성) 위원장(국무총리, 정상조 공동위원장), 정부위원* 13, 민간위원 21 

  * 과기정통부(간사)·기재부·교육부·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특허청장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회의가 아닌 영상회의 개최되었다.

 

 

정상조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식재산의 (94) 기념 서면축사에서 제시된 메시지에 따라,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하여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① 연구자・창작자들의 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환경 조성

② 국가전략산업에서 특허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③ 기술혁신 및 지식재산을 통한 청년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④ 신한류・비대면 시대의 창작자 권익 보호 등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72 소부장 분야 핵심특허를 확보하는  지난 1년간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지식재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산업 대전환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동력이므로, 기술・산업 혁신을 견인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요 안건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년도 중앙부처·광역지자체 지식재산(IP) 주요사업 추진현황 점검()

위원회는 중앙부처・광역지자체에서 추진되는 '20년도 지식재산(IP) 주요사업*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계획을 종합하였다. 안건에서는 소재・부품・장비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전용펀드(1,000 규모) 결성, 특허・디자인 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는 특허법 개정,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을 지방대학으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 (대상) 15개 중앙부처(과기정통부・문체부・특허청 등) 73개 사업, 17개 광역지자체

 

위원회는 안건에 포함된 개선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21 2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2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2 바이오산업 지식재산(IP) 정책 제안()

 

 세계적인 신종 감염병 확산 등으로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국민의 강을 지키고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대두하고 있다.

  렇지만 우리나라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 불과하며 국내 바이오산업 80%이상이 영세 중소기업이고, 바이오 국가경쟁력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 (09) 15위 → (13) 24위 → (18) 26(사이언티픽 아메리카 발표, 09)

이에 위원회는 바이오산업 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19.4.~)하고,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 전주기적 지식재산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요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

추진내용

 

기대효과

 

 

 

바이오분야 심사실무 가이드 제공 특허성 판단 사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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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방역·의료기술을

적시에 강한 IP 창출, 시장 우위 선점

 

 

풍부한 바이오 데이터, IP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법제, 플랫폼 정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IP 창출,

경쟁력 있는 블루오션 발굴

 

 

IP 연계 효율적인 R&D 수행,

바이오산업 맞춤형 IP인력 양성,

유망 IP활용 사업화 창업지원

산업 주기에 걸쳐 IP 활용,

대규모 R&D투자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정책의

중점 논의를 위한 상시 소통채널 구축

부처간 소통 확대를 통해

바이오 IP 정책의 효율성·일관성 제고

아울러 범정부 바이오 지식재산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바이오산업 세부분야별(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헬스케어서비스, 바이오진단분석서비스) 연구개발(R&D)효율화, 사업화·기술이전 촉진,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 중심의 바이오산업 후속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면 시대, 신한류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방안()

 화적 가치를 경제성장으로 이끄는 매개체인 저작권 비대면 시대 지털 콘텐츠 소비의 증가 따라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콘텐츠 산업은 한류 확산에 따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 (경제적 기여도) 제조업 대비 1.5배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2.2배의 고용 창출효과

  ‘방탄소년단’, ‘기생충’을 계기로 세계인이 한류 콘텐츠를 즐기게 되면서, 불법복제와 무단배포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 (침해대응 건수) 10,597(15), 12,677(16), 75,341(17), 73,632(18), 126,940(19)

이에 따라 대책에서는 해외에서의 저작물 무단이용을 완화하고 합법 유통을 활성화하며,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으로서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창출을 뒷받침*하는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 저작권 침해에 따른 한류의 경제적 손실은 해외 매출의 최소 10%이상으로 추정

 

<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한류 저작권

 

 1. 한류 저작물의 전략적 수출 지원

 2. 통상조약 체결로 시장 진출 법적 보장

 3. 신한류 외연 확장 및 지속 기반 마련

 

 

 

합법 이용이 일상이 되는 유통 문화 조성

 

 1. 해외 진출 전후 합법 유통 지원

 2. 저작권을 존중하는 국제적 문화 조성

 

 

 

함께 노력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1. 수요 확대에 대비한 국내외 조직 선제적 정비

 2.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저작권 침해 대응

 3. 민간의 자력구제 능력 배양

 

 

 

 창작 의욕을 높이는 정당한 권리 구제

 

 1. 사법적 구제수단의 접근 용이성 제고

 2.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활용 촉진

  특히 중국 저작권 침해 대응 위해, 한・중 FTA 이행 점검, 권리인증서 발급  현지 행정업무 지원, 국내 저작권자와 신뢰성 있는 현지 유통사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양자포럼 통한 저작권 인식 제고 다각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지식재산 가치평가체계 개선방안()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연구개발의 산물인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활용・거래・재투자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신뢰성 있는 가치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IP 가치평가 수요* 급증하고 있으나, IP 가치평가에 필요한 특허래데이터・평가데이터 준거정보 부족, 가치평가 실무가이드 미비, 평가 전문인력 부족  평가 환경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 상황이다.

    * IP 가치평가건수: (18) 2,541건 → (19) 4,311건 → (20.6) 2,704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금융권・기업 ) 신뢰할 있는 IP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하고 민간 IP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개선 방안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

   

 1 IP 가치평가

   서비스 품질향상

 1  IP 가치평가기관 인증제 개편

 2  평가기관 품질평가제 운영

 3  IP 평가준거 DB 연계구축

 4  IP 가치평가 3대 실무가이드 제공보급

 

 

 2  시장수요에 적합한

평가서비스 제공

   IP 가치평가모델 다변화

 2  해외 IP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

 3  IP 가치평가의 대중화 및 저변 확대

 

 3  공정한 평가가치 반영 민간 평가 서비스 육성

   공정한 평가가치 반영을 위한 제도 마련

 2  민간 IP 가치평가 서비스 육성

 3  IP 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이번 대책을 통해 IP 금융(IP보증・담보・투자) 규모가 확대* 전망이며, 부동산 자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경영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촉진할 계획이다.

     * IP 금융규모(억원) : (19) 13,504 (20) 2조원대 → (~24) 6조원대

 

 5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의결된 안건을 빈틈없이 추진하면서, 한국판 뉴딜과 연계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제고 위한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