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3일(목)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제5차 심의위원회(’19.8.21.)와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심의‧의결되었다.
•(통상 심의 과정) ①신청서접수 → ②관계부처 검토 → ③사전검토委 조율 → ④관계부처간 세부내용 추가조율(필요시) → ⑤본 심의위 심의‧의결(대면) •(간소화 심의 과정) ①신청서접수 → ②관계부처 검토 및 세부내용 조율 → ③본 심의위 심의‧의결(서면) |
① (키친엑스)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 실증특례
② (LGU+)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임시허가 ③ (카카오‧카카오뱅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④ (네이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 지정조건 변경 |
□ 그 결과 총 1건의 실증특례 지정, 3건의 임시허가 및 1건의 실증특례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이 있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
※ 제4차 심의위(’19.7.11) ‘위쿡’ 지정건과 유사
□ (신청 내용) 키친엑스*는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들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공유주방(용산, 신촌, 역삼) 서비스 운영 및 주방 자동화 로봇 개발 기업
□ (현행 규제)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키친엑스의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 명의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실증범위는 ‘키친엑스 신촌점’으로 한정하되 추가 지점 설립 시, 식약처 협의 후 ‘신촌점’과 동일한 특례 적용하여 수도권 지역 20개 지점까지 확대 가능
ㅇ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 (기대 효과) 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하고 메뉴개발, 홍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2)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 제10차 심의위(’20.6.30.)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KT’ 지정건과 유사
□ (신청 내용) LG유플러스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 인증 수단 > |
|
|
| |
ㆍ(PASS 인증서+계좌점유 복합인증 기술) 휴대폰‧PIN번호, 생체정보 활용 하는 간편 본인인증 앱 PASS 서비스와 계좌점유 인증 기술을 결합 |
□ (현행 규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여,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하였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12.10.)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기대 효과)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 본인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3~4)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 제6차 심의위(’19.9.26.) ‘이동통신3사’, 제8차 심의위(’20.3.12.)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지정건과 유사
□ (신청 내용) 카카오·카카오뱅크와 네이버는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
□ (현행 규제)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카카오뱅크, 네이버 각 신청기업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①개인정보 유출, ②위·변조, ③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기대 효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및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확대,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 자체 서비스와의 연계 또는 외부 제휴를 통해 성인여부 및 운전면허 자격 확인 관련 온·오프라인 서비스에 적용
(안건 5)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지정조건 변경) |
※ 제7차 심의위(’19.11.27.)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지정건의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
□ (신청 내용)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는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의 운영 시작 시간을 06시(기존 07시)로 앞당기고, 세종시에 한해 실증 서비스 지역 반경을 4㎞ 내외(기존 2㎞)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하였다.
* 대형승합택시(12인승) 활용, 대도시 내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차량 배정 및 최적화된 경로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월 구독형 모빌리티 서비스
□ (추진 경과) 신청 서비스는 제7차 심의위원회(’19.11월)를 통해 실증특례로 지정되어 올해 2월 은평구 뉴타운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으며,
ㅇ 3개월(2월~5월) 간 서비스 운영 분석 결과 탑승건수는 12,145건(일평균 132건), 탑승인원은 17,439명(일평균 190명)으로 지역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동 서비스의 출근시간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운영 시간*을 확대하도록 하였고,
* 서비스 운영 시간 : (기존) 07시∼24시 → (변경) 06시∼24시
ㅇ 세종시의 경우는 세종시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와 주민들의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지역 반경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 서비스 지역 반경 : (기존) 2Km 내외 → (변경) 4km 내외(세종시 1생활권(세종청사) 및 2생활권(중심상업지역) 반경), 세종시 실증 서비스는 ’20년 11월 예정
□ (기대 효과) 이를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실증 대상 지역에서의 교통 이용 선택권 확대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 추진 경과 |
□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159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 (접수) 신속처리 102건, 임시허가 35건, 실증특례 65건 → (처리완료) 신속처리 92건, 임시허가 28건(적극행정 2건), 실증특례 39건(적극행정 5건)
ㅇ 총 67건*의 임시허가(28건)‧실증특례(39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31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 제11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4건 포함
□ 이번 11차 심의위원에서 처리된 5건의 신청과제는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신청과제로 신속한 심의를 통해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시장출시를 빠르게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분야 등에서 관련 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디지털뉴딜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심화 상담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11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한 심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빠르게 실증 및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ㅇ 아울러, 디지털 뉴딜을 통해 발굴되는 다양한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제12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하여 신청기업이 빠르게 시장에서 실증 및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