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과제 5건 신속 처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9 3() ’제11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서면으로 개최하여 5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5 심의위원회(19.8.21.)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심의‧의결되었다.

(통상 심의 과정) 신청서접수 → 관계부처 검토 → 사전검토조율 관계부처간 세부내용 추가조율(필요시) 본 심의위 심의‧의결(대면)

(간소화 심의 과정) 신청서접수 → 관계부처 검토 및 세부내용 조율 → 본 심의위 심의‧의결(서면)

대한상의 접수과제

 (키친엑스)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 실증특례

대한상의 접수과제

 (LGU+)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임시허가

(카카오‧카카오뱅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네이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 지정조건 변경

 

결과 1건의 실증특례 지정, 3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 있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 제4차 심의위(19.7.11) ‘위쿡’ 지정건과 유사

 

 (신청 내용) 키친엑스*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들이 주방 관련 시설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공유주방(용산, 신촌, 역삼) 서비스 운영 및 주방 자동화 로봇 개발 기업 

   

(현행 규제) 현행 식품위생법상 개의 주방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키친엑스의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위해 여러 명의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실증범위는 ‘키친엑스 신촌점’으로 한정하되 추가 지점 설립 시, 식약처 협의 후 ‘신촌점’과 동일한 특례 적용하여 수도권 지역 20개 지점까지 확대 가능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하도록 하였다.

 

(기대 효과) 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있어 초기 창업비용 절감하고 메뉴개발, 홍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2)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제10차 심의위(20.6.30.)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KT’ 지정건과 유사 


 (신청 내용) LG유플러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 개통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하였다.

 

< 인증 수단 >

 

 

 

 

(PASS 인증서+계좌점유 복합인증 기술) 휴대폰‧PIN번호, 생체정보 활용 하는 간편 본인인증 앱 PASS 서비스와 계좌점유 인증 기술을 결합

 

(현행 규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비대면 통신가입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여, 복합인증 기술(PASS+계좌인증)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하였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12.10.)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 복합인증(PASS+계좌점유)기술 이용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제공 있게 되었다.

 

(기대 효과)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 본인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오프라인 개통 불법 고객 정보 유출 이용자 피해 예방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3~4)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6차 심의위(19.9.26.) ‘이동통신3사’, 8차 심의위(20.3.12.)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지정건과 유사

 

 (신청 내용) 카카오·카카오뱅크 네이버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모바일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하였다.

 

   * 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

 

   

 (현행 규제)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서비스 사용 출시가 어려웠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카카오뱅크, 네이버  신청기업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 부여하였다.

 

  신청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 있는 체계를 갖춘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확대,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재발급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 자체 서비스와의 연계 또는 외부 제휴를 통해 성인여부 및 운전면허 자격 확인 관련 온·오프라인 서비스에 적용

 

 

(안건 5)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지정조건 변경)

 

7차 심의위(19.11.27.)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지정건의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

 

 (신청 내용)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는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운영 시작 시간 06(기존 07) 앞당기고, 세종시에 한해 실증 서비스 지역 반경을 4 내외(기존 2) 확대하도록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하였다.

 

   * 대형승합택시(12인승) 활용, 대도시 내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차량 배정 및 최적화된 경로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월 구독형 모빌리티 서비스

 

   

(추진 경과) 신청 서비스는 7 심의위원회(19.11) 통해 실증특례 지정되어 올해 2 은평구 뉴타운에서 서비스 개시 있으며,

 

  3개월(2~5)  서비스 운영 분석 결과 탑승건수는 12,145(일평균 132), 승인원은 17,439(일평균 190)으로 지역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서비스의 출근시간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운영 시간* 확대하도록 하였고,

 

   * 서비스 운영 시간 : (기존) 07시∼24시 → (변경) 06시∼24

 

  세종시 경우는 세종시민 출퇴근 불편 해소 주민들의 이동 빈번한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지역 반경 확대*하도록 하였다.

 

   * 서비스 지역 반경 : (기존) 2Km 내외  (변경) 4km 내외(세종시 1생활권(세종청사) 2생활권(중심상업지역) 반경), 세종시 실증 서비스는 ’2011월 예정 

 

(기대 효과) 이를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실증 대상 지역에서의 교통 이용 선택권 확대 이용 편의성 높이는데 기여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 추진 경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현재까지  202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159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접수) 신속처리 102, 임시허가 35, 실증특례 65 → (처리완료) 신속처리 92, 임시허가 28(적극행정 2), 실증특례 39(적극행정 5) 

  67* 임시허가(28)‧실증특례(39) 지정과제  현재까지 3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31)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이다. 

   * 11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4건 포함 

이번 11 심의위원에서 처리된 5건의 신청과제는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신청과제 신속한 심의 통해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시장출시 빠르게 진행 있도록 지원하였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의 차질 없는 지원 위하여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분야 등에서 관련 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적극적으로 활용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뉴딜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 다양한 채널 통한 심화 상담 강화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 코로나19 재확산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11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한 심의 지원 통해 기업들이 빠르게 실증 시장출시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디지털 뉴딜 통해 발굴되는 다양한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적극 활용 있도록 지원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2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하여 신청기업이 빠르게 시장에서 실증 출시할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