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후원하는 「제11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8.19(수)온라인(화상)으로 개최되었음
ㅇ 통상법에 대한 저변확대 및 통상인력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된 본 대회는 올해 국내 학부 및 대학원생 총 13개팀이 경연에 참가하였으며, 국내 학계·로펌·정부의 통상법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음
- 코로나 사태를 감안하여 예년의 오프라인 행사와 달리 금년 대회는 온라인(화상)으로 4강 및 결승을 진행, 서면 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한 4개 팀이 실시간으로 경합을 벌였음
□ 이번 대회는 저평가된 통화가치가 WTO 협정상 금지 보조금인지 여부 등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하여 실제 WTO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서면제출및 구두심리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받게 되는 1위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SNU Vis Moot Skubi팀이 차지하였고,2위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홍익대학교 연합팀인 SRIL팀이, 공동 3위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LAVU팀과 한동대학교 Soli Deo Gloria팀이 각각 차지하였음
※학생들의 온라인 참석을 고려하여 시상식은 향후 별도 개최(11월-12월) 예정임
□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관은 심사위원 총평을 통해 “올해 참가학생들이 환율 보조금과 관련된 난해한 문제를 전문적인 식견과 논리로 구두변론 등에 적극 참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젊은 통상법 전문가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언급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통상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관련 분야에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향후 통상인력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본 대회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