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그린뉴딜의 추진을 위해 2020 신재생에너 보급 지원사업추가지원 계획 8 20 공고하고 신청 접수 받는다.

 

산업부는 지난 3 사업공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태양광 초과 수요가 있는지원사업에 그린뉴딜 3 추경 통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에 나선다. 
금번 추가지원 규모는 503억원 주택지원 358억원(태양광 325.9, 태양 3.5, 지열 28.6) 건물지원 145억원(태양광 145)이며, 신청대상은 자가 소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비용을 감하고자 하는 건물이다. 
* 주택지원 : 358억원(20 본예산 잔여예산 163 + 추경 195(설치 확인 5 제외)) 
* 건물지원 : 145억원(20 본예산 잔여예산 27 + 추경 300 후순위 집행 잔여예산 118

금번 추가지원에서 산업부는 탄소인증제 시행과 연계하여, 국내 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 확대를 위해 탄소배출량 등급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을 현행 5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며, 건물지원 사업에서는등급 모듈활 사업을 지원한다.
 
태양광 탄소인증제 태양광 모듈 제조 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모듈)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계량(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총량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N2O, CO2 ) 제조과정에서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탄소 배출량 합산하여 평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지원으로 태양광 설비 52MW 보급 93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연간 3tCO2 이산화탄소 효과가 예상되며,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일감 확보 통해코로나19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잦은 풍수태풍 피해 등에 대비하여 전력시설물 설계도제출 3kW 초과 설비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공 철저한 설치확인 사후관리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확보할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설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사업 사칭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1670-4260) 운영하고 있으며,참여기업 정보는 공단 그린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아울러, 금번 공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