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적기발주를 통해 충분한 사업기간을 보장하고,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를 고려한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하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우선,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관리가 강화된다.
ㅇ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매년 12월 국회에서 차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차년도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준비를 시작하여 사업발주가 지체되고 충분한 소프트웨어 사업기간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 1억 원 이상의 모든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는 차년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전년도 9월말까지 조기 결정토록 하고, 이를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토록 하였다.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공공소프트웨어구축사업이 제때발주(적기발주)되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 관리하도록 하였다.
ㅇ 제도개선을 통해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준비를 사업시행년도의 연초가 아닌 전년도 9월말까지 3개월 앞당겨 착수하게 되고,
- 이에 따라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의 발주시기도 앞당겨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도 충분한 사업기간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 적기발주 관리는 「소프트웨어분야 근로시간단축 보완대책」(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6)의 후속조치로서, 소프트웨어기업에게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보장하고, 소프트웨어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 다음으로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에 대한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한다.
ㅇ 지금까지는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 작업장소를 선정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제안한 작업장소(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 사무실 등 소프트웨어발주기관으로부터 먼 장소로 통상 원격지로 표현)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 등이 미비하여 원격지 개발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다.
-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계에서는 원격지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제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사업자가 보안요건 등을 충족하는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 작업장소에 대한 검토시 보안·품질관리 우수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유사사업 원격개발 수행실적 ②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③ SP 인증 보유
ㅇ 제도개선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찰과정에서 희망하는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안・품질관리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원격지 개발에 대해 우대토록 함으로써
- 비대면으로 대표되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적합하게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로 장기출장에 따른 비용절감 등이 가능해져 소프트웨어사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개정 소프트웨어진흥법(‘20.12.10 시행예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공공소프트웨어 사업환경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