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로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시장이 열린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0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 4()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공포된 도시가스사업법(20.2.4공포, 20.8.5시행) 8 5()부터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천연가스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선박 연료 공급방법으로는 충전방식 따라 트럭을 이용한 방식(Truck to ship), 선박을 이용한 방식(Ship to Ship), 탱크를 이용한 방식(Tank to ship) 3가지 방법이 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는,

 

최근 국제해사기구(IMO)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20년부터 선박연료 함유량을 3.5%에서 0.5% 이하로 제한

** 국내 LNG 벙커링 예상수요(에너지경제연구원, 백만톤): (30) 1.231.36 (40) 3.373.43

 

기존의 가스시장 체계에서는 높은 천연가스 가격 등으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벙커링 시장 활성화에 한계 있어,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마련되었다.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개정 법령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정의

 

기존 가스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기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정의 규정을 신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필요하며,민간기업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자본금** 등록요건으로 규정

 

*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또는 천연가스공급선 1 ** 1억원 이상 자본금

 

천연가스사업 수출입업 등록 수출입 신고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등록하여야 하며,안정적인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간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에게도 천연가스 구매 가능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시장 기능 활성화 위해 천연가스 수입시 신고의무만을 부과하여 기존 가스시장의 물량 가격 규제완화*

 

*기존 가스시장은 천연가스 수입 정부승인이 필요하며, 가스요금은 정부 또는 지자체 승인에 의해 결정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제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간 선박용 천연가스를 처분할 있도록 허용하되, 기존 가스시장과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 제외한 3자에게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은 원칙적으로 제한

 

다만,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발가스*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자에게 처분을 허용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액화천연가스가 자연적으로 기화(氣化)되어 발생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폐업·파산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사업자간 액화천연가스(LNG) 거래 허용,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가격 규제 완화 기존 가스시장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마련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내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이 활성화 것으로 기대된다. 언급하고,

 

이를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신규 수요 창출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산업 연관 산업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가진다. 밝혔다